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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동물위생시험소, 장마철 가축질병 방지 총력 “축산농가, 방역 철저해야” 당부[동북아뉴스타임]경기도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가축질병의 확산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지도점검 강화 등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도내 축산농가들의 철저한 방역활동을 당부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접경지역 내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속적으로 발생(경기 624건, 강원 802건)하고 있고, 많은 비로 인해 접경지역의 오염원이 하천을 타고 떠내려 올 경우 ASF 바이러스가 농가 내로 유입될 위험성이 있어 철저한 방역활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양돈 농가에서 전실·울타리·소독시설·우수로 등 방역 시설을 조기에 설치하고,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집중호우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 도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매주 정기적 소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축산농가들 역시 도의 이 같은 노력에 맞춰 축사 내·외부 소독 등 가축질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먼저 가축 음용수를 상수도로 대체하고 지하수를 이용할 경우 염소계 소독 후 이용해야 한다. 농장 인력들은 주변 농경지나 하천, 산 방문을 금지하고 되도록 외출을 자제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 특히 농장 주변에서 멧돼지 폐사체 등을 발견하는 즉시 관할 시군의 환경부서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농장 내 외부인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을 강화해야 하며, 손 씻기, 장화 갈아신기 등을 철저히 이행해 물을 매개로 하는 가축전염병 전파를 차단해야 한다. 아울러 강우 소강상태를 활용해 농장 내·외부를 소독하는 활동도 필요하다. 만약 축사가 침수됐을 때는 물을 최대한 빠르게 빼주고 축사 내외를 소독 후 조속한 건조를 위해 환풍기를 가동해야 한다. 낙뢰·누전 등에 의한 정전 시 대규모 가축 폐사가 발생할 수 있어 평소 시설관리에 집중해야 한다. 장마 종료 후에는 차량 및 농장 외부, 진출입로 등을 꼼꼼히 소독하고 농장주변 생석회 벨트를 보강해야 한다. 이 밖에도 농장 내 물웅덩이 제거 및 사료 건조 상태 확인, 농장 배수로, 축사의 틈에 대한 방조, 방충망 점검을 통한 구충, 구서 대책 수립 등에도 적극 힘써야 한다. 이규현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장마철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시기인 만큼, 가축전염병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미리미리 준비해 빈틈없는 방역태세를 유지하는데 힘쓸 것”이라며 “축산농가에서도 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준수하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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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장마철 집중호우 대비 주요 사업장 안전 점검[동북아뉴스타임]정읍시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나섰다. 시는 다가오는 장마철을 대비해 지역 내 주요 사업장 95개소와 지하차도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해 오는 21일까지 사전점검 및 사업장 내 위험 요소를 제거할 계획이다. 중점 사항으로는 집중호우 대비 안전시설 설치 여부에 대해 정밀하게 점검하고, 유수 흐름에 지장이 있는 지장물을 제거한다. 또 침수 우려 지역과 토사 붕괴 우려 지역에 대한 보강작업을 추진하고, 배수펌프장과 지하차도 등 배수시설 정비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호우주의보와 호우경보 시 시청과 읍・면・동 담당 직원의 비상근무를 추진하는 등 호우피해에 철저한 대비를 계획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6일 맹용인 도시안전국장을 필두로 배수펌프장 5개소와 지하차도 8개소, 지방하천 정비공사 현장 3개소 등을 점검했다. 시는 점검을 통해 재해 위험 요소를 즉시 제거하는 등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수해 대비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예측 불가한 집중호우 발생이 잦은 만큼 철저한 대비와 지속적인 안전 점검을 통해 우기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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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 여름철 재해대비 시설하우스 조사 실시[동북아뉴스타임]고양시 일산서구는 지난 6월 18일까지 여름 장마철 등 자연재해가 도래할 것을 대비해 관내 시설하우스를 대상으로 사전대비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이전에 태풍 및 홍수 등으로 재해 피해를 접수하고 피해 규모가 컸던 시설하우스 농가들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구는 해당 농가들의 피복 비닐과 시설 골재가 양호한지, 주변 배수로에 이물질 등이 없고 폭과 깊이가 적당해 배수가 원활한지 등을 확인했다. 또한 대상 농가 외에도 인근 농가에서 작업 중인 경작자들에게 관련사항을 홍보하고 재해 시 각 농가당 관리 대책에 대해 알렸다. 구 담당자는 “자연재해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사항으로 사전에 각 농가에서 준비를 해둬야 한다”며, “우리 구청 및 관련 기관에서도 꾸준한 농지순찰을 통해 관내 농업인들이 잘 대비하실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지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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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장마철 수질오염예방 활동 본격 전개[동북아뉴스타임]김해시는 장마철에 발생하는 수질오염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수질오염예방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고 밝혔다. 하절기는 수온상승과 더불어 각종 오염물질의 하천 유입으로 녹조가 심화되어 상수원 수질이 악화되고, 특히 장마철 우기를 틈탄 폐수 무단 유출과 유류·폐기물 무단 적치 등 부적정 보관으로 오염물질의 하천 유입 우려가 큰 시기이다. 이에 김해시는 수질오염예방 활동을 3단계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1단계로, 장마 기간 전에는 하천인접지역에 위치한 폐수다량배출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가축분뇨퇴비 야적 및 유류·폐기물 방치 등 오염물질 유출 우려가 높은 사업장에 대하여 사전홍보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2단계 장마 기간에는 공장밀집지역 우수관로 및 인근 하천순찰을 강화하고 폭우 시 폐수·유류·폐기물 무단 유출에 대하여 집중 감시한다. 3단계는 장마가 끝나고 파손·훼손된 배출시설과 환경관리 취약 사업장에 대하여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하며 무단 유출 등 환경관련법 위반사업장에 대하여 사법·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용규 김해시 수질환경과장은 “장마철은 오염물질 유출에 따른 수질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사전홍보와 집중감시를 실시한다.” 며 “사업장에서도 시설물 사전 점검과 우수관로 청소 등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오염물질이 유출되지 않도록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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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하절기·장마철 수질오염 특별감시·단속 추진[동북아뉴스타임]서천군은 환경오염행위 예방을 위해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하절기·장마철 수질오염 특별감시·단속 등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하절기에 집중호우를 틈타 공공수역으로 무단배출 및 불법행위 등 환경오염 우려가 있어 사업장 사전 홍보 및 계도, 감시·단속 및 순찰강화,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 등 3개 분야로 나눠 철저하게 예방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환경보호과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관련기관 협조 체계를 위한 비상연락망을 정비하는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 사전예방 체계를 구축했다. 또, 사업장 주변 등 하천 순찰활동 전개로 예방활동을 강화함과 동시에 자율점검업소에 대한 환경관리 점검 협조 등 환경신문고(128)를 운영하고 공장 밀집지역, 대형공사장 등을 점검하고 단속할 계획이다. 서천군 관계자는 “물고기 폐사 등 환경오염 발생 시 환경신문고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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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동북아뉴스타임]광양시가 생활폐기물의 무단투기, 종량제봉투 미사용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종량제봉투 미사용(일반봉투, 마대포대 사용),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무단으로 배출된 대형폐기물, 종량제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혼합해 배출하는 행위가 늘고 있어 폐기물 수거‧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불법으로 버려진 생활폐기물의 수거 거부로 인해 악취, 벌레, 도시미관 저해 등 민원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시는 본격적인 장마철과 여름철이 시작되는 6~7월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3개 반 22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무단투기가 심한 시가지 음식점 주변, 상가, 시장 주변, 종량제봉투 사용이 저조한 면 지역 중심으로 강력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아직도 시민들이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는 경우가 많아 읍면동장을 통해 특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생활폐기물을 올바르게 배출하지 않을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별도의 계도기간 없이 위반행위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량제봉투 미사용 시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대형폐기물 무단투기 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희수 자원순환과장은 “최근 늘어나는 생활폐기물로 수거가 예전보다 조금씩 지연되어 시민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며, “수거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배출단계부터 올바른 배출이 필요하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실천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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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안전점검 총력전[동북아뉴스타임]완주군이 올 여름 집중호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해복구 사업장 관리와 침수 우려지역 안전점검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7일 완주군에 따르면 올 여름 국지적 집중호우가 우려된다는 기상청 예보가 있어 수해복구 사업장 관리와 도로 일제점검, 공동주택 안전점검 등 각 분야에 걸쳐 전반적인 사전점검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군은 이달 말까지 군도 22호 삼중2교 수해복구공사 등 6개 사업장에 대한 구조물 설치완료 여부를 정밀하게 점검하고, 침수 우려지역 배수로 정비와 사면유실 우려 구간에 대한 보강작업 추진, 우기 이전의 도로포장 완료 등에 주력하기로 했다. 우기 이전에 하천내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하천단면 감소로 피해가 예상되는 곳은 하천단면을 확보하고, 도로 사면이 유실될 우려가 있는 곳에는 양질의 성토재로 치환해 흙을 다지는 등 피해 예상지역을 우선 시공해 나가기로 했다. 군은 또 장마철 대비 도로 일제점검을 위해 지난 14일부터 오는 18일까지 5일 동안 직원 3~4명씩 5개조로 나눠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 점검구간은 군도와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등 1,100여 노선에 총연장 1,200여km로, 토사유출로 인한 사면 불안정지역과 도로변 배수로 점검, 도로 포트홀 등 침하지역 점검 등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완주군은 일제점검을 통해 위험지역은 군도유지관리사업으로 즉시 보수하고, 여름 휴가철 방문객들을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기에 대비한 공동주택 안전점검도 강화된다. 완주군은 이달 25일까지 공동주택단지 59개소를 대상으로 배수로 등 안전취약시설을 꼼꼼히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의무관리 36개 단지 1만7천여 세대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를 통해 점검을 강화토록 하고 소규모 임의관리 12개 단지(791세대)는 군이 직접 점검하는 등 철저한 사전점검을 통해 집중호우 때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완주군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올 여름 1~3개의 태풍 영향권에 들어가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나 국지적 집중호우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태풍과 호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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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장마철 대비 산림재해피해 최소화를 위한 산사태 대책본부 운영[동북아뉴스타임] 포항시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대비해 산사태 등 산림재해발생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오는 10월 30일까지 산사태 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장기간 장마 발생, 빈번한 태풍 내습으로 산사태가 증가하고 있고, 임야에 단독주택 등 건축물이 늘고 있어 인명피해 등 산림재해발생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포항에는 지난해 산사태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태풍, 집중호우로 가로수, 임도 등 산림피해가 10억 원 가량 발생하는 등 매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도 6월 말부터 본격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돼 산림재해피해 최소화를 위해 10월 30일까지 산사태 대책본부를 운영 한다. 포항시가 현재 관리중인 산사태 취약지역 중 인명 피해 우려지역 31개소는 ‘산사태현장예방단’을 활용해 현장 사전점검 및 수시 순찰을 실시한다. 또한, 지역별 공무원 담당자를 지정해 집중호우 등이 예보될 경우 사전 점검 및 이장을 통한 대피방법 및 대피장소를 사전 안내한다. 산사태 경보 발령 등 위험성이 감지될 경우 인명피해우려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대피장소를 문자로 사전 통지 후 직접 방문해 대피시킬 예정이며, 특히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 시내 지역은 시청, 구청, 읍면동 담당자와 합동으로 대피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대규모 개발행위가 진행 중인 임야에 대해서도 배수로 점검, 재해 예방시설 확인 등 사전점검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산림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향후 집중 호우 및 태풍 내습 시 인명피해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전에 대피방법 및 대피장소를 확인해 대피 명령이 내려지면 신속히 대피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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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마철 대비 폐수 무단배출 등 환경 불법행위 특별감시·단속[동북아뉴스타임]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6~8월 장마철을 틈타 폐수 무단 방류, 오염 방지시설 관리 소홀 등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불법행위를 특별감시·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반월·시화산업단지, 남부권(수원·오산·화성 등), 남서부권(평택·안성 등), 남동부권(안양·군포·성남 등), 서부권(김포·부천 등), 북부권(의정부·파주·포천·연천 등), 동부권(용인·이천·여주·양평 등) 등 7개 권역에서 도금·섬유 등을 다루며 악성 폐수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 262곳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폐수·대기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설치·운영 여부 ▲폐수 무단 방류 행위 ▲폐수 방류 허가물량 준수와 폐수처리 적정 여부 ▲노후화된 오염 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이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이 점검 총괄반장을 맡고 사업소 7개 팀별로 특별점검반 총 14개조 39명이 단속에 투입된다. 단속은 ▲1단계 6월 중 특별감시·단속계획 사전홍보를 통한 오염행위 예방 ▲2단계 7월 5일부터 8월 13일까지 불법행위 집중 감시·단속 ▲3단계 8월 중 시설복구 유도와 기술지원 등 사후관리 순으로 진행된다. 7~8월 집중 단속 기간에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하천변 폐수 무단 방류 의심업체 감시활동을 역추적으로 조사, 오염 원점부터 철저하게 점검할 방침이다. 역추적 조사는 하천, 우수토구, 도로맨홀, 사업장맨홀, 제조설비 순이다. 단속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설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과 온라인 공개 조치가 이뤄진다. 무허가(미신고)시설 운영, 폐수 무단 방류 등 위반사업장도 형사고발 등 엄중히 대처한다. 경기도콜센터(031-120)에서는 6~8월 도민으로부터 위법 현장 신고를 받는다.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행정처분 등의 조치로 이어지면 내부규정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양재현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사업장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장마철 등 취약 시기 주기적인 단속으로 위반사업장을 강력히 조치하겠다”며 “도민 여러분은 환경오염행위 현장을 발견하면 경기도콜센터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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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장마철 대비 가축분뇨 무단유출 특별 점검[동북아뉴스타임]남해군은 장마철을 앞두고 오는 30일까지 가축분뇨 관련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축분뇨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재활용, 정화처리하거나 퇴액비로 생산되어야 하며 외부로 유출하지 않게 관리, 살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가축 분뇨 무단 유출 시 악취 및 토양·수질오염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민원이 발생함으로써 축산업 인식이 악화되기도 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축사, 가축분뇨 처리 시설 주변 배수로 정비 여부 △퇴비․분뇨 유출 방지 여부 △퇴액비 무단살포 및 축사주변 농경지에 야적 투기 여부 △퇴비사 유출 방지턱 설치 및 침출수 발생으로 축사주변 공공수역 오염 여부 등이다. 특히, 최근 3년간 가축분뇨 무단배출 위반 축산농가 4호와 액비유통센터 1개소에 대하여는 경상남도 축산과와 남해군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한편, 퇴비 불법야적 등으로 가축분뇨 및 퇴비가 공공수역에 유입될 경우, 가축분뇨법에 따라 최대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도 가축방역팀장은 “6~8월은 장마와 태풍으로 가축분뇨가 하천에 유입되어 수질오염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축산 농가는 가축분뇨의 자발적 관리로 집중호우에 대비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