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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장마철 대비 가축분뇨 무단유출 특별 점검

기사입력 2021.06.17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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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뉴스타임]남해군은 장마철을 앞두고 오는 30일까지 가축분뇨 관련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축분뇨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재활용, 정화처리하거나 퇴액비로 생산되어야 하며 외부로 유출하지 않게 관리, 살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가축 분뇨 무단 유출 시 악취 및 토양·수질오염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민원이 발생함으로써 축산업 인식이 악화되기도 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축사, 가축분뇨 처리 시설 주변 배수로 정비 여부 △퇴비․분뇨 유출 방지 여부 △퇴액비 무단살포 및 축사주변 농경지에 야적 투기 여부 △퇴비사 유출 방지턱 설치 및 침출수 발생으로 축사주변 공공수역 오염 여부 등이다.

    특히, 최근 3년간 가축분뇨 무단배출 위반 축산농가 4호와 액비유통센터 1개소에 대하여는 경상남도 축산과와 남해군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한편, 퇴비 불법야적 등으로 가축분뇨 및 퇴비가 공공수역에 유입될 경우, 가축분뇨법에 따라 최대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도 가축방역팀장은 “6~8월은 장마와 태풍으로 가축분뇨가 하천에 유입되어 수질오염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축산 농가는 가축분뇨의 자발적 관리로 집중호우에 대비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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