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고흥소방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고흥소방서(서장 박상진)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적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비상구 신고 대상은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문화·집회·판매·운수·숙박·위락시설과 복합건축물(판매·숙박시설 포함) 등이 있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는 ▲주 출입구와 비상구를 폐쇄(잠금),차단 ▲비상구·피난 통로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기타 피난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위반업소의 영업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에서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위법으로 판명될 때 신고자에게는 1회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위반 업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흥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위급상황 시 생사를 결정하는 생명의 문이다.”라며, “시민들의 안전의식 개선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신고포상제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
박상진 고흥소방서장, 추석 연휴 대비 전통시장 현장점검박상진 고흥소방서장은 25일 도양읍에 위치해 있는 녹동전통시장을 방문하여 화재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추석 연휴를 대비해 화재 위험요인을 제거하여 선제적으로 화재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실시되었다. 박 서장은 “점포 내 화기 취급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바라고, 철시 후에는 상인회에서 자율적으로 순찰을 실시하여 줄 것과 소화기, 비상소화장치함 등 소방시설을 철저하게 유지관리 해줄 것”을 당부했다.
-
고흥소방관, 비번날 주택화재 목격 후 인명구조로 소중한 생명구해비번 날 주택화재를 목격하고 신속하게 인명을 대피시킨 후 초기 화재진압에 도움을 준 소방관이 있어 화제다. 고흥소방서에 따르면 24일 오후 12시 8분경 순천시 승주읍 소재 주택 아궁이 부근에 쌓아놓은 장작더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비번이었던 고흥소방서 도양119안전센터 장원창 소방교는 부모님댁에 머물던 중 화재를 목격하였다. 장 소방교는 119신고와 동시에 즉시 집안으로 들어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A(남, 30세)씨를 깨워 대피시키고, 소방차가 도착하자 소방호스 전개 등 초기 화재진압에 도움을 주었다. 이 불로 주택 벽면과 아궁이 비가림막이 소실되거나 그을리고, 전기배선, 장작, 환풍기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2,893천원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주택이 전소 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에서 장 소방교의 초기 대응으로 인명피해 예방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 장원창 소방교는 “검은색이 뒤섞인 다량의 연기가 보이자 화재를 직감하고,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집안을 검색하게 되었다.”며 “소방관으로서 당연한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
고흥소방서,차량용 소화기 비치로 안전한 귀경길 되세요고흥소방서는 추석 연휴기간 안전한 운행을 위해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서는 7인승 차량에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반 승용차의 경우는 강제 규정이 없기에 현재 차량 화재에 있어서는 무방비 상태다. 차량 화재는 주로 운행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안에 차량용 소화기를 화재시에 신속하게 사용 할 수 있어야 한다. 차량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황하지 않고 갓길 등 안전한 장소에 차를 세운 뒤 시동을 끄고 차량 내 소화기를 활용해 신속히 소화하면 화재피해를 크게 막을 수 있다. 차량용 소화기는 진동시험을 통해 내용물이 새거나 파손 또는 변형이 생기지 않는 제품으로 소화기 본체용기 상단에‘자동차 겸용’이라는 표시가 돼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차량용 소화기는 화재 발생 초기에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다 소화기를 구매하실 때에는 반드시 자동차겸용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차량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적정 소화기를 비치하여 안전한 추석 귀경길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
[기고]고향집에 화재경보기, 소화기 선물하세요[고흥소방서 예방안전과장 박기철] 민족 대 명절인 추석이 코앞이지만 즐거움은 예전 같지 않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고향집에 들러 가족, 친지들과 정담을 나누며 위안을 삼으면 좋겠지만 코로나19는 고령과 지병이 있는 분들에게 더욱 치명적이라고 하니 가급적 영상통화로 안부를 묻고 따뜻한 정을 나누었으면 한다. 전남소방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17년~’19년)간 추석 연휴 기간 화재는 85건이 발생했고, 장소별로는 주거시설에서 21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화재 원인은 전기적인 요인(32건)과 부주의(30건)가 가장 많았는데 연휴 기간 집에 머무는 시간과 음식을 조리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 됐다. 화재 발생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과 대피다. 하지만 모두가 깊이 잠든 시간 화재를 인지하고 대피하기란 쉽지가 않다. 주택에서 화재로 인해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 이유기도 하다. 이에 전국 소방관서에서는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화재경보기와 소화기 설치를 당부하고 있다. 주택화재경보기는 불이 났을 때 연기를 감지하여 음향장치를 통해 경보음을 울려 줌으로써 화재 사실을 알려준다. 분말 등을 압축해 만든 소화기는 화재 초기 소방대 1대 역할을 한다. 이러한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7년 2월 5일 이후 모든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에 설치하게 되어있다. 최근들어 화재경보기와, 소화기를 설치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인 사례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어 갈수록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인터넷이나 인근 대형마트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고 설치 또한 간단하며 10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소화기는 구입 후 출입구 옆에 비치하면 되고, 화재경보기는 전원이 건전지로 되어있어 따로 배선작업이 필요없고 나사로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올 추석에는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이 안전하고 자식은 안심할 수 있도록 화재경보기와, 소화기를 선물로 보내드렸으면 한다.
-
[기고] 올 추석 고향선물은 주택용 소방시설로[고흥소방서 성경조 소방교]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귀성자제를 당부하는 추세이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가운데에서 귀성객들이 고향방문 대신에 고향집에 뜻깊은 선물을 하는 것은 어떨까? 2017년초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가운데, 예전에 지어진 주택에는 설치되지 않은 곳들이 많아 적극 권장하며 홍보에 나서고 있다. 그렇다면 주택용 소방시설에는 무엇이 있을까?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해서 일반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뜻한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해야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비용은 소화기는 약 2만원,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약 1만원으로 총3만원 가량으로 고향집에 안전을 선물할 수 있다. 화재는 계절이나 날씨를 가리지 않고 예고 없이 찾아온다. 그리고 화재초기에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 몫을 한다고 한다. 코로나19로 답답한 가운데 적은비용으로 기초소방시설을 통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번 연휴에는 고향집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있는지 확인하고 고향집에 안전을 선물하고 안심을 담아오시길 바란다.
-
고흥소방서, 추석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추석 명절에는 고향집에 안전을 선물하고 안심을 담아오세요" 고흥소방서(서장 박상진)는 추석을 맞아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를 추진한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9년 전체 화재(40,103건)중 단독주택 화재(5,822건)는 약 15%로 많지 않은데 비해, 전체 사망자 중 34%(285명 중 97명)가 주택화재에서 발생했다. 이렇게 주택화재에 사망자가 많은 이유는,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이고 소방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선임되어야 하는 아파트 등과 달리, 일반 주택에는 소화기와 같은 기초 소방시설조차 구비되지 않은 곳이 많아, 화재 발생 시 발견도 늦을뿐더러 발견하여도 초기진압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은 시설법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나, 실제 설치된 가구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이유로 고흥소방서는 민족대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안전을 선물하자'는 타이틀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자는 대국민 홍보를 추진한다. 고흥소방서 과역119안전센터 센터장(유창길)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스스로가 안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때, 소중한 내 가족의 행복은 더욱 커질 것이다."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했다.
-
고흥군 포두면, 농막 화재...210만원 재산피해지난 19일 오후 9시 56분경 고흥군 포두면 오취리의 한 농막에서 불이 났다. 이 불은 소방펌프차 등 장비 10대와 소방공무원 등 인력 22명이 투입돼 30분 만에 꺼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비닐로 지어진 농막 2동과 안에있던 농기계 및 집기비품이 소실되어 소방서 추산 21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발화요인에 주안점을 두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중이다.
-
고흥소방서, 추석명절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세요고흥소방서(서장 박상진)는 추석 연휴를 맞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ㆍ보급 확산을 위한 ‘추석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홍보와 캠페인을 실시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경보음을 듣고 화재 발생을 초기에 인지해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를 말한다. 올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추석 연휴 기간 이동을 자제해 달라는 정부의 권고에 따라 시민과의 접촉으로 최소화 할 수 있는 비대면 콘텐츠 방식으로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홍보 내용으로는 ▲지역방송 및 신문 등을 활용한 언론 홍보 ▲지하철 역사, 주요 사거리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 문구 송출 ▲다중운집장소 홍보 영상물 송출 ▲SNS 등 온라인 홍보 등 다방면으로 홍보에 나선다. 고 흥소방서(서장 박상진)는 “추석을 앞두고 있지만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고향 집 방문 자제하고 이번 추석에는 가족의 안전을 책임지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해 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고흥소방서, 추석 연휴 이동거점 대상 현장 점검박상진 고흥소방서장은 추석 연휴 기간 유동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관내 주요 이동거점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안전점검에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박 서장은 17일 녹동신항연안여객터미널과 고흥공용버스터미널을 방문해 소방시설 및 비상구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관계인에게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소방서에서는 군민이 안전한 환경속에서 명절을 보낼수 있도록 추석 전까지 대형판매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박 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지만 적극적인 화재예방활동과 신속한 현장대응으로 군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