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19.1℃
  • 구름조금24.7℃
  • 맑음철원24.5℃
  • 맑음동두천26.1℃
  • 맑음파주23.6℃
  • 맑음대관령21.7℃
  • 맑음춘천25.2℃
  • 맑음백령도19.5℃
  • 맑음북강릉19.7℃
  • 맑음강릉20.5℃
  • 맑음동해22.6℃
  • 맑음서울25.5℃
  • 맑음인천23.1℃
  • 맑음원주26.5℃
  • 맑음울릉도23.0℃
  • 맑음수원24.9℃
  • 맑음영월25.4℃
  • 맑음충주26.2℃
  • 맑음서산24.9℃
  • 맑음울진24.8℃
  • 맑음청주26.4℃
  • 맑음대전26.8℃
  • 맑음추풍령26.4℃
  • 맑음안동26.1℃
  • 맑음상주27.4℃
  • 맑음포항28.4℃
  • 맑음군산25.4℃
  • 맑음대구27.8℃
  • 맑음전주27.3℃
  • 맑음울산26.3℃
  • 맑음창원28.6℃
  • 맑음광주26.7℃
  • 구름조금부산22.9℃
  • 맑음통영23.6℃
  • 맑음목포24.4℃
  • 맑음여수25.4℃
  • 맑음흑산도22.9℃
  • 맑음완도25.6℃
  • 맑음고창
  • 맑음순천26.8℃
  • 맑음홍성(예)25.2℃
  • 맑음24.5℃
  • 맑음제주22.7℃
  • 맑음고산21.5℃
  • 맑음성산23.3℃
  • 맑음서귀포25.8℃
  • 맑음진주27.2℃
  • 맑음강화23.3℃
  • 맑음양평25.2℃
  • 맑음이천25.9℃
  • 맑음인제25.4℃
  • 맑음홍천25.7℃
  • 맑음태백27.2℃
  • 맑음정선군29.2℃
  • 맑음제천24.6℃
  • 맑음보은25.7℃
  • 맑음천안25.5℃
  • 맑음보령24.6℃
  • 맑음부여26.4℃
  • 맑음금산26.1℃
  • 맑음25.4℃
  • 맑음부안26.4℃
  • 맑음임실26.9℃
  • 맑음정읍27.9℃
  • 맑음남원26.8℃
  • 맑음장수26.0℃
  • 맑음고창군26.8℃
  • 맑음영광군26.3℃
  • 맑음김해시28.1℃
  • 맑음순창군26.8℃
  • 맑음북창원28.7℃
  • 맑음양산시29.7℃
  • 맑음보성군25.6℃
  • 맑음강진군27.2℃
  • 맑음장흥27.2℃
  • 맑음해남27.0℃
  • 맑음고흥26.4℃
  • 맑음의령군27.9℃
  • 맑음함양군27.8℃
  • 맑음광양시27.4℃
  • 맑음진도군25.4℃
  • 맑음봉화25.8℃
  • 맑음영주26.6℃
  • 맑음문경27.4℃
  • 맑음청송군26.7℃
  • 맑음영덕27.1℃
  • 맑음의성27.3℃
  • 맑음구미28.7℃
  • 맑음영천27.0℃
  • 맑음경주시29.3℃
  • 맑음거창27.1℃
  • 맑음합천27.7℃
  • 맑음밀양28.9℃
  • 맑음산청27.5℃
  • 맑음거제27.0℃
  • 맑음남해25.7℃
  • 맑음29.0℃
광양경제청, 부동산거래신고 기한 30일로 단축 홍보 적극나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

광양경제청, 부동산거래신고 기한 30일로 단축 홍보 적극나서

부동산거래 신고기한 30일로 단축 및 해제신고 의무화

광양경제청 전경.jpg

광양경제청사 전경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청장 김갑섭)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2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 기한이 30일로 단축 시행되는 개정내용 홍보에 적극나섰다.

 

 개정된 법률은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을 계약체결일부터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신고 후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에도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했다.

 

 또한 부동산거래 및 해제신고를 지연할 경우 500만원 이하,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자에게 부과과태료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광양경제청 관계자는 “부동산거래신고 관련 개정으로 민원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역 내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이 같은 내용을 홍보하고 개정 시행되는 법령을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