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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여순사건법 개정 촉구 토론회’ 성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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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남도의회, ‘여순사건법 개정 촉구 토론회’ 성황

22대 국회에 유족과 도민의 뜻 담은 여순사건법 개정안 전할 것

신민호 위원장 토론회 (2).jpeg

사진제공+전남도의회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신민호)는 5월 9일 순천대학교 파루홀에서 ‘여순사건법 개정 촉구 토론회’를 개최했다.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약칭 여순사건법)은 2021년 7월 제정 이후 2번의 일부 개정을 거쳤다. 하지만 한번은 타 법률 제정에 따른 용어의 변경이고, 실질적인 개정은 한 번에 그쳤다. 이로써 여순사건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빛을 보지 못하고 21대 국회 활동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온 여순사건법 개정사항에 대한 유족, 사회단체, 관계공무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22대 국회에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전남도의회 서동욱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김문수·권향엽 국회의원 당선인, 여순사건 유족회, 시ㆍ군의원, 시·군 관계 공무원, 시민사회단체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신민호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임송본 여순10‧19범국민연대 진상규명위원장의 주제발표 후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여수유족회 서장수 회장,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실무위원회 박종길 위원과 최경필 위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조승현 교수,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 김용덕 단장이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여순10‧19범국민연대 임송본 진상규명위원장은 “여순사건법은 입법과정이 순탄치 않았기 때문에 법률 제정 후 이를 보완해 나가자는 현실적인 판단에서 차선책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며, 여순사건특별법 시행 2년간의 활동을 평가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동안 국회에서 논의된 개정안들을 검토하여 신고와 진상규명 조사 기간 연장, 직권 조사, 유족에 대한 의료·생활 지원금 지원 등 개정사항들을 제시했다.

 

신민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순천6)은 “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조속히 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며, “22대 국회에서 여순사건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더욱 힘차게 나아가도록 토론회의 열기를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신민호 위원장은 2022년 10월 ‘여순사건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내고 국가적 차원의 배보상 기준 마련, ‘특별재심’과 ‘직권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등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고, 지난해 2월에는 ‘전라남도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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