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흐림속초14.0℃
  • 흐림21.3℃
  • 흐림철원19.4℃
  • 구름많음동두천19.2℃
  • 구름많음파주19.2℃
  • 흐림대관령16.6℃
  • 흐림춘천21.3℃
  • 맑음백령도15.1℃
  • 흐림북강릉14.4℃
  • 흐림강릉15.3℃
  • 구름많음동해15.3℃
  • 구름많음서울20.9℃
  • 흐림인천17.8℃
  • 구름많음원주22.5℃
  • 흐림울릉도16.4℃
  • 구름조금수원21.5℃
  • 구름많음영월21.6℃
  • 구름조금충주23.5℃
  • 맑음서산21.7℃
  • 구름많음울진15.8℃
  • 구름많음청주24.7℃
  • 구름조금대전24.5℃
  • 구름조금추풍령23.1℃
  • 구름많음안동23.7℃
  • 구름조금상주24.0℃
  • 구름많음포항17.2℃
  • 구름조금군산21.9℃
  • 구름많음대구27.0℃
  • 맑음전주24.1℃
  • 구름조금울산19.2℃
  • 구름조금창원24.1℃
  • 맑음광주26.7℃
  • 구름많음부산21.1℃
  • 구름조금통영22.5℃
  • 구름조금목포22.2℃
  • 맑음여수24.1℃
  • 구름조금흑산도20.0℃
  • 맑음완도25.1℃
  • 맑음고창
  • 맑음순천26.5℃
  • 구름조금홍성(예)22.3℃
  • 구름많음23.4℃
  • 맑음제주25.2℃
  • 맑음고산20.9℃
  • 맑음성산24.3℃
  • 구름많음서귀포23.4℃
  • 맑음진주27.0℃
  • 구름조금강화15.6℃
  • 구름많음양평22.1℃
  • 구름많음이천23.1℃
  • 흐림인제19.1℃
  • 흐림홍천20.5℃
  • 구름많음태백19.9℃
  • 흐림정선군21.2℃
  • 구름많음제천21.6℃
  • 구름조금보은23.0℃
  • 구름많음천안23.0℃
  • 맑음보령21.4℃
  • 구름조금부여23.7℃
  • 맑음금산23.8℃
  • 구름조금23.7℃
  • 구름조금부안21.9℃
  • 구름조금임실24.7℃
  • 맑음정읍23.5℃
  • 맑음남원26.9℃
  • 맑음장수23.9℃
  • 구름조금고창군24.2℃
  • 구름조금영광군22.0℃
  • 구름조금김해시23.5℃
  • 맑음순창군26.3℃
  • 구름조금북창원27.0℃
  • 구름많음양산시26.2℃
  • 맑음보성군27.1℃
  • 맑음강진군26.8℃
  • 맑음장흥26.7℃
  • 맑음해남24.7℃
  • 맑음고흥26.5℃
  • 맑음의령군29.1℃
  • 맑음함양군27.5℃
  • 구름조금광양시27.7℃
  • 맑음진도군22.8℃
  • 구름많음봉화21.8℃
  • 구름많음영주22.5℃
  • 구름많음문경23.5℃
  • 구름조금청송군23.8℃
  • 구름많음영덕15.6℃
  • 구름많음의성25.2℃
  • 구름조금구미25.3℃
  • 구름조금영천20.8℃
  • 구름조금경주시20.6℃
  • 구름조금거창26.6℃
  • 구름조금합천28.0℃
  • 맑음밀양27.6℃
  • 맑음산청28.0℃
  • 구름많음거제24.6℃
  • 맑음남해26.4℃
  • 구름많음25.2℃
소병철 의원, 주암호 수변구역 주민들 숙원 해결 방안 제시...수변구역 제한받는 모든 마을이 차별 없이 주민지원사업 받을 수 있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소병철 의원, 주암호 수변구역 주민들 숙원 해결 방안 제시...수변구역 제한받는 모든 마을이 차별 없이 주민지원사업 받을 수 있어야”

소병철 의원 대표발의한 「영산강·섬진강수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소 의원,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까지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온 힘 다해 노력할 것”

230818_순천시 외서면 주민간담회 현장에서 민원 청취하고 있는 소병철 의원.jpg

사진제공=소병철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국회 법사위 간사,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지난 12월 대표발의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영산강·섬진강수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됐다.

 

현행법은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상류지역) 또는 해당 지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면 상수원 보호·관리구역으로서, 폐수·가축분뇨 배출이나 식품접객·숙박업, 단독·공동주택 설치 등의 행위제한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보전할 수 있도록 소득증대·복지증진사업 등의 주민지원사업이 지원된다.

 

그런데 수변구역 지정이 일률적인 ‘거리기준’으로만 결정되기 때문에, 수변구역과 동일한 행정구역 또는 생활권을 형성하여 사실상 유사한 재산권의 제약을 받더라도 획일적인 거리기준 밖이라는 이유로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에서 배제되어 왔다. 이러한 획일적 기준에 따른 지원 배제는 형평성에 어긋나고 주민 간에 위화감까지 조성되고 있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순천시 외서면의 경우에도 같은 행정구역·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총 16개 마을 중 9개 마을만 주민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어, 나머지 마을에서는 차별적 지원으로 인한 위화감을 호소하고 불합리를 시정해달라는 민원이 빗발쳤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3년도 외서면 수변구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은 19개 사업 총 약 3.5억 원 규모로 편성된 바 있다. 일부 마을에 대해서만 체육·공공시설 개보수나 퇴비 구입 등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소 의원은 개정안에서, 수변구역 지정 시 일률적인 거리 제한 외에 행정구역이 일치하거나 동일한 생활권을 형성하는 경우 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어 추가로 수변구역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영산강·섬진강수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영산강•섬진강 수계에서 수변구역 제한을 받는 주민들이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주민들의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 의원은 “21대 국회 안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임기 마지막까지 민생 법안 처리에 온 힘을 다하겠다”며 "만일 처리가 안 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동일한 개정안이 발의될 수 있는 전례와 동력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