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흐림속초14.5℃
  • 흐림21.7℃
  • 흐림철원20.8℃
  • 흐림동두천20.2℃
  • 흐림파주20.5℃
  • 구름많음대관령18.3℃
  • 흐림춘천21.7℃
  • 구름조금백령도15.1℃
  • 흐림북강릉15.3℃
  • 흐림강릉16.4℃
  • 흐림동해15.9℃
  • 흐림서울21.4℃
  • 구름많음인천18.7℃
  • 흐림원주22.5℃
  • 구름많음울릉도16.3℃
  • 흐림수원22.8℃
  • 흐림영월22.1℃
  • 흐림충주23.8℃
  • 구름많음서산23.2℃
  • 흐림울진16.7℃
  • 구름많음청주24.6℃
  • 흐림대전24.5℃
  • 구름많음추풍령24.4℃
  • 구름조금안동25.1℃
  • 구름많음상주25.4℃
  • 구름조금포항18.3℃
  • 맑음군산22.7℃
  • 맑음대구28.3℃
  • 맑음전주26.0℃
  • 구름많음울산23.5℃
  • 구름많음창원27.5℃
  • 구름많음광주27.7℃
  • 구름많음부산22.7℃
  • 구름많음통영23.1℃
  • 구름조금목포24.8℃
  • 구름많음여수25.5℃
  • 구름조금흑산도22.8℃
  • 구름많음완도28.2℃
  • 구름조금고창
  • 구름조금순천28.0℃
  • 흐림홍성(예)23.3℃
  • 구름많음23.9℃
  • 구름많음제주24.5℃
  • 구름많음고산22.1℃
  • 흐림성산22.9℃
  • 흐림서귀포22.9℃
  • 구름많음진주29.7℃
  • 구름많음강화17.9℃
  • 흐림양평22.4℃
  • 구름많음이천23.7℃
  • 흐림인제20.2℃
  • 흐림홍천21.1℃
  • 구름조금태백23.4℃
  • 흐림정선군23.9℃
  • 구름많음제천22.8℃
  • 구름많음보은23.3℃
  • 구름많음천안23.8℃
  • 구름조금보령24.0℃
  • 구름조금부여25.9℃
  • 구름조금금산24.8℃
  • 구름많음25.5℃
  • 맑음부안24.7℃
  • 맑음임실25.5℃
  • 맑음정읍27.0℃
  • 구름조금남원28.1℃
  • 맑음장수26.0℃
  • 구름조금고창군26.2℃
  • 구름조금영광군24.8℃
  • 구름많음김해시26.0℃
  • 구름조금순창군27.7℃
  • 구름많음북창원29.7℃
  • 구름많음양산시30.0℃
  • 구름많음보성군29.5℃
  • 구름조금강진군29.3℃
  • 구름많음장흥29.0℃
  • 구름많음해남26.4℃
  • 구름많음고흥28.4℃
  • 구름많음의령군31.3℃
  • 구름조금함양군29.0℃
  • 구름많음광양시30.1℃
  • 구름많음진도군25.2℃
  • 구름조금봉화23.1℃
  • 구름조금영주24.2℃
  • 구름많음문경24.9℃
  • 구름많음청송군25.7℃
  • 구름많음영덕16.6℃
  • 구름많음의성26.5℃
  • 구름조금구미27.4℃
  • 구름조금영천27.8℃
  • 구름조금경주시26.7℃
  • 구름조금거창29.1℃
  • 구름조금합천29.1℃
  • 구름많음밀양30.7℃
  • 구름많음산청30.0℃
  • 구름많음거제25.7℃
  • 구름많음남해27.8℃
  • 구름많음27.7℃
소병철 의원, 주암호 수변구역 주민들 숙원 해결 방안 제시...수변구역 제한받는 모든 마을이 차별 없이 주민지원사업 받을 수 있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소병철 의원, 주암호 수변구역 주민들 숙원 해결 방안 제시...수변구역 제한받는 모든 마을이 차별 없이 주민지원사업 받을 수 있어야”

소병철 의원 대표발의한 「영산강·섬진강수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소 의원,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까지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온 힘 다해 노력할 것”

230818_순천시 외서면 주민간담회 현장에서 민원 청취하고 있는 소병철 의원.jpg

사진제공=소병철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국회 법사위 간사,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지난 12월 대표발의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영산강·섬진강수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됐다.

 

현행법은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상류지역) 또는 해당 지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면 상수원 보호·관리구역으로서, 폐수·가축분뇨 배출이나 식품접객·숙박업, 단독·공동주택 설치 등의 행위제한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보전할 수 있도록 소득증대·복지증진사업 등의 주민지원사업이 지원된다.

 

그런데 수변구역 지정이 일률적인 ‘거리기준’으로만 결정되기 때문에, 수변구역과 동일한 행정구역 또는 생활권을 형성하여 사실상 유사한 재산권의 제약을 받더라도 획일적인 거리기준 밖이라는 이유로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에서 배제되어 왔다. 이러한 획일적 기준에 따른 지원 배제는 형평성에 어긋나고 주민 간에 위화감까지 조성되고 있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순천시 외서면의 경우에도 같은 행정구역·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총 16개 마을 중 9개 마을만 주민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어, 나머지 마을에서는 차별적 지원으로 인한 위화감을 호소하고 불합리를 시정해달라는 민원이 빗발쳤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3년도 외서면 수변구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은 19개 사업 총 약 3.5억 원 규모로 편성된 바 있다. 일부 마을에 대해서만 체육·공공시설 개보수나 퇴비 구입 등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소 의원은 개정안에서, 수변구역 지정 시 일률적인 거리 제한 외에 행정구역이 일치하거나 동일한 생활권을 형성하는 경우 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어 추가로 수변구역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영산강·섬진강수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영산강•섬진강 수계에서 수변구역 제한을 받는 주민들이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주민들의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 의원은 “21대 국회 안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임기 마지막까지 민생 법안 처리에 온 힘을 다하겠다”며 "만일 처리가 안 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동일한 개정안이 발의될 수 있는 전례와 동력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