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맑음속초15.5℃
  • 맑음21.6℃
  • 맑음철원22.1℃
  • 맑음동두천22.1℃
  • 맑음파주20.5℃
  • 맑음대관령12.1℃
  • 맑음춘천22.3℃
  • 안개백령도13.8℃
  • 맑음북강릉14.5℃
  • 맑음강릉16.7℃
  • 맑음동해15.1℃
  • 맑음서울22.8℃
  • 맑음인천18.8℃
  • 맑음원주23.3℃
  • 맑음울릉도12.4℃
  • 맑음수원19.7℃
  • 맑음영월20.1℃
  • 맑음충주20.9℃
  • 맑음서산19.3℃
  • 맑음울진14.9℃
  • 맑음청주22.7℃
  • 맑음대전20.9℃
  • 구름조금추풍령17.3℃
  • 맑음안동18.6℃
  • 맑음상주18.3℃
  • 구름조금포항15.6℃
  • 맑음군산17.5℃
  • 구름조금대구17.7℃
  • 맑음전주19.5℃
  • 맑음울산14.5℃
  • 구름조금창원18.5℃
  • 구름많음광주22.0℃
  • 맑음부산16.8℃
  • 구름조금통영17.3℃
  • 구름조금목포17.9℃
  • 구름조금여수18.2℃
  • 구름많음흑산도15.1℃
  • 구름많음완도17.0℃
  • 구름조금고창
  • 구름조금순천17.9℃
  • 맑음홍성(예)20.5℃
  • 맑음20.7℃
  • 흐림제주19.3℃
  • 흐림고산18.2℃
  • 흐림성산18.2℃
  • 흐림서귀포18.6℃
  • 구름조금진주18.8℃
  • 맑음강화17.6℃
  • 맑음양평22.8℃
  • 맑음이천23.6℃
  • 맑음인제18.6℃
  • 맑음홍천21.6℃
  • 맑음태백13.6℃
  • 구름조금정선군18.8℃
  • 맑음제천19.2℃
  • 맑음보은18.1℃
  • 맑음천안21.7℃
  • 맑음보령17.0℃
  • 맑음부여22.6℃
  • 맑음금산21.4℃
  • 맑음21.4℃
  • 맑음부안18.1℃
  • 구름많음임실21.8℃
  • 구름조금정읍20.0℃
  • 구름조금남원23.4℃
  • 구름많음장수21.4℃
  • 구름조금고창군18.7℃
  • 구름많음영광군17.7℃
  • 구름조금김해시17.8℃
  • 구름조금순창군23.4℃
  • 구름조금북창원19.9℃
  • 구름조금양산시18.5℃
  • 구름조금보성군18.3℃
  • 구름조금강진군18.8℃
  • 구름조금장흥18.4℃
  • 구름많음해남18.3℃
  • 구름조금고흥17.3℃
  • 구름조금의령군20.4℃
  • 구름조금함양군21.5℃
  • 구름조금광양시19.6℃
  • 구름많음진도군17.5℃
  • 맑음봉화15.9℃
  • 맑음영주17.2℃
  • 맑음문경16.9℃
  • 맑음청송군14.5℃
  • 맑음영덕13.0℃
  • 맑음의성18.6℃
  • 맑음구미20.6℃
  • 맑음영천15.5℃
  • 맑음경주시15.7℃
  • 구름조금거창20.0℃
  • 구름조금합천22.1℃
  • 구름조금밀양19.8℃
  • 구름조금산청20.6℃
  • 구름조금거제16.8℃
  • 구름조금남해19.2℃
  • 구름조금18.7℃
소병철 의원,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소병철 의원,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가족의 돌봄을 위해 자신의 학업·미래를 희생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청년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지원 마련
소 의원, 가족돌봄은 공공과 민간 모두의 노력이 필요해

                                                                        

의원님 대표 사진.jpg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 소병철 의원(사진제공=소병철 의원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 소병철 의원은 1일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22세 청년이 홀로 돌보다 치료비와 간병비를 감당하지 못해 방치, 사망에 이르게 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고령이나 질병을 가진 가족을 돌보는 아동과 청년들을 지원해야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됐지만 대안 마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022년 가족돌봄청년실태조사'와 더불어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아직 시범 단계에 머물러있고, 법률적 근거 또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소병철 의원은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게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한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법안은 ▲고령·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기 위해 자신의 학업·미래를 희생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 가족돌봄에 필요한 수당 및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 5년마다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34세(「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 이전부터 돌봄을 시작한 경우라면, 현재 청년이 아니더라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인 것도 특색이다.

 

 소병철 의원은 “가족돌봄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듯, 공공과 민간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그간 복지 사각지대에서 소외되어 온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