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맑음속초17.2℃
  • 맑음27.5℃
  • 맑음철원26.9℃
  • 맑음동두천26.3℃
  • 맑음파주24.1℃
  • 맑음대관령17.0℃
  • 맑음춘천27.1℃
  • 박무백령도16.1℃
  • 맑음북강릉17.4℃
  • 맑음강릉19.3℃
  • 맑음동해16.4℃
  • 연무서울26.1℃
  • 연무인천22.4℃
  • 맑음원주25.8℃
  • 맑음울릉도14.7℃
  • 맑음수원25.1℃
  • 맑음영월23.8℃
  • 맑음충주24.7℃
  • 맑음서산24.5℃
  • 맑음울진16.3℃
  • 맑음청주25.3℃
  • 맑음대전24.9℃
  • 구름조금추풍령20.8℃
  • 맑음안동22.0℃
  • 맑음상주22.6℃
  • 구름조금포항16.9℃
  • 맑음군산20.8℃
  • 맑음대구20.7℃
  • 맑음전주24.8℃
  • 맑음울산17.0℃
  • 맑음창원22.0℃
  • 구름많음광주25.4℃
  • 맑음부산19.0℃
  • 구름조금통영20.2℃
  • 구름많음목포20.5℃
  • 구름조금여수19.7℃
  • 구름많음흑산도17.3℃
  • 구름많음완도21.0℃
  • 구름조금고창
  • 구름조금순천21.6℃
  • 맑음홍성(예)24.3℃
  • 맑음23.9℃
  • 흐림제주21.4℃
  • 흐림고산19.7℃
  • 흐림성산18.9℃
  • 흐림서귀포20.6℃
  • 구름조금진주22.7℃
  • 맑음강화21.1℃
  • 맑음양평25.7℃
  • 맑음이천26.2℃
  • 맑음인제22.8℃
  • 맑음홍천27.0℃
  • 맑음태백16.1℃
  • 구름조금정선군24.2℃
  • 맑음제천23.5℃
  • 맑음보은21.5℃
  • 맑음천안25.2℃
  • 맑음보령20.3℃
  • 맑음부여26.5℃
  • 맑음금산24.3℃
  • 맑음24.8℃
  • 맑음부안19.9℃
  • 맑음임실26.1℃
  • 맑음정읍
  • 구름많음남원26.5℃
  • 맑음장수25.3℃
  • 구름조금고창군22.5℃
  • 구름조금영광군20.1℃
  • 맑음김해시21.3℃
  • 구름많음순창군25.9℃
  • 구름조금북창원23.5℃
  • 구름조금양산시21.1℃
  • 구름많음보성군21.9℃
  • 구름많음강진군21.6℃
  • 구름많음장흥21.0℃
  • 구름많음해남20.7℃
  • 구름조금고흥20.1℃
  • 구름조금의령군24.0℃
  • 구름조금함양군25.0℃
  • 구름많음광양시22.6℃
  • 구름많음진도군20.8℃
  • 구름조금봉화20.2℃
  • 맑음영주21.2℃
  • 맑음문경21.7℃
  • 맑음청송군18.7℃
  • 맑음영덕15.5℃
  • 맑음의성23.9℃
  • 구름많음구미23.8℃
  • 맑음영천18.0℃
  • 구름많음경주시17.7℃
  • 구름조금거창22.4℃
  • 맑음합천24.8℃
  • 구름조금밀양23.5℃
  • 구름조금산청23.4℃
  • 구름조금거제18.4℃
  • 구름많음남해21.6℃
  • 구름조금22.4℃
소병철 의원,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소병철 의원,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가족의 돌봄을 위해 자신의 학업·미래를 희생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청년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지원 마련
소 의원, 가족돌봄은 공공과 민간 모두의 노력이 필요해

                                                                        

의원님 대표 사진.jpg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 소병철 의원(사진제공=소병철 의원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 소병철 의원은 1일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22세 청년이 홀로 돌보다 치료비와 간병비를 감당하지 못해 방치, 사망에 이르게 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고령이나 질병을 가진 가족을 돌보는 아동과 청년들을 지원해야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됐지만 대안 마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022년 가족돌봄청년실태조사'와 더불어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아직 시범 단계에 머물러있고, 법률적 근거 또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소병철 의원은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게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한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법안은 ▲고령·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기 위해 자신의 학업·미래를 희생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 가족돌봄에 필요한 수당 및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 5년마다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34세(「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 이전부터 돌봄을 시작한 경우라면, 현재 청년이 아니더라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인 것도 특색이다.

 

 소병철 의원은 “가족돌봄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듯, 공공과 민간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그간 복지 사각지대에서 소외되어 온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