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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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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가족의 돌봄을 위해 자신의 학업·미래를 희생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청년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지원 마련
소 의원, 가족돌봄은 공공과 민간 모두의 노력이 필요해

                                                                        

의원님 대표 사진.jpg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 소병철 의원(사진제공=소병철 의원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 소병철 의원은 1일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22세 청년이 홀로 돌보다 치료비와 간병비를 감당하지 못해 방치, 사망에 이르게 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고령이나 질병을 가진 가족을 돌보는 아동과 청년들을 지원해야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됐지만 대안 마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022년 가족돌봄청년실태조사'와 더불어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아직 시범 단계에 머물러있고, 법률적 근거 또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소병철 의원은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게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한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법안은 ▲고령·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기 위해 자신의 학업·미래를 희생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 가족돌봄에 필요한 수당 및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 5년마다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34세(「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 이전부터 돌봄을 시작한 경우라면, 현재 청년이 아니더라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인 것도 특색이다.

 

 소병철 의원은 “가족돌봄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듯, 공공과 민간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그간 복지 사각지대에서 소외되어 온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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