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화)

  • 흐림속초12.0℃
  • 비13.0℃
  • 흐림철원12.4℃
  • 흐림동두천12.5℃
  • 흐림파주12.3℃
  • 흐림대관령9.3℃
  • 흐림춘천13.0℃
  • 비백령도10.0℃
  • 비북강릉13.0℃
  • 흐림강릉13.6℃
  • 흐림동해13.9℃
  • 비서울12.8℃
  • 비인천11.9℃
  • 흐림원주13.7℃
  • 비울릉도13.4℃
  • 비수원12.5℃
  • 흐림영월13.0℃
  • 흐림충주13.6℃
  • 흐림서산12.4℃
  • 흐림울진14.9℃
  • 비청주14.1℃
  • 비대전13.2℃
  • 흐림추풍령12.3℃
  • 흐림안동14.0℃
  • 흐림상주14.0℃
  • 흐림포항17.4℃
  • 흐림군산14.1℃
  • 흐림대구16.9℃
  • 비전주14.7℃
  • 구름많음울산16.1℃
  • 흐림창원16.1℃
  • 흐림광주14.1℃
  • 흐림부산16.4℃
  • 흐림통영16.0℃
  • 흐림목포14.6℃
  • 흐림여수15.1℃
  • 구름많음흑산도14.4℃
  • 구름많음완도14.9℃
  • 흐림고창13.9℃
  • 흐림순천12.5℃
  • 비홍성(예)13.5℃
  • 흐림12.9℃
  • 맑음제주15.9℃
  • 맑음고산14.7℃
  • 구름조금성산15.3℃
  • 맑음서귀포15.7℃
  • 흐림진주14.8℃
  • 흐림강화12.1℃
  • 흐림양평13.7℃
  • 흐림이천13.6℃
  • 흐림인제13.0℃
  • 흐림홍천13.2℃
  • 흐림태백11.0℃
  • 흐림정선군12.1℃
  • 흐림제천12.2℃
  • 흐림보은12.5℃
  • 흐림천안13.3℃
  • 흐림보령13.1℃
  • 흐림부여14.4℃
  • 흐림금산12.5℃
  • 흐림13.3℃
  • 흐림부안14.9℃
  • 흐림임실12.8℃
  • 흐림정읍14.1℃
  • 흐림남원13.6℃
  • 흐림장수11.9℃
  • 흐림고창군14.0℃
  • 흐림영광군14.6℃
  • 흐림김해시16.4℃
  • 흐림순창군13.9℃
  • 흐림북창원16.9℃
  • 흐림양산시17.5℃
  • 구름많음보성군14.4℃
  • 흐림강진군15.1℃
  • 흐림장흥14.6℃
  • 흐림해남14.9℃
  • 구름조금고흥14.6℃
  • 흐림의령군16.3℃
  • 흐림함양군14.6℃
  • 흐림광양시13.8℃
  • 구름많음진도군14.8℃
  • 흐림봉화13.3℃
  • 흐림영주13.3℃
  • 흐림문경13.1℃
  • 흐림청송군12.3℃
  • 흐림영덕15.3℃
  • 흐림의성14.6℃
  • 흐림구미15.0℃
  • 흐림영천14.5℃
  • 흐림경주시16.8℃
  • 흐림거창13.0℃
  • 흐림합천16.4℃
  • 흐림밀양16.6℃
  • 흐림산청13.7℃
  • 흐림거제16.3℃
  • 흐림남해15.3℃
  • 흐림17.0℃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로 순천시와 나주시를 응원합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로 순천시와 나주시를 응원합니다!

순천시‧나주시 농협임직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씩 상호 기부

2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좌측부터 주철호 농협중앙회순천시지부장, 노관규  순천시장, 신경훈 농협중앙회나주시지부장).jpg

사진제공=순천시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 19일 순천시청에서 농협순천시지부와 농협나주시지부가 참여한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탁식에는 노관규 순천시장, 주철호 농협순천시지부장, 신경훈 농협나주시지부장을 비롯해 나주시 4개소(나주시청출장소, at본사지점, 나주혁신도시금융센터, 한국농어촌공사지점) 지점장과 순천시지부 부지부장, 순천출장소장 등 총 11명이 참석했다.

 

이번 상호 기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순천시와 나주시 농협 임직원 총 100명이 참여해 서로의 지역에 500만 원씩 기부했다.

 

주철호 농협순천시지부장과 신경훈 농협나주시지부장은 “이번 상호기부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가 더욱 활성화되고, 농업․농촌 상생 효과와 더불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순천시 발전과 고향사랑기부제 확산에 앞장서 주시는 농협 임직원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를 계기로 고향을 응원하는 마음이 다양한 기관 및 분야의 참여로 이어져 기부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주소지 외 지자체에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하면 세액공제(10만 원까지 전액, 10만 원 초과액의 16.5%) 및 답례품(기부금액의 30%)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