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흐림속초13.7℃
  • 구름많음19.3℃
  • 구름많음철원21.2℃
  • 흐림동두천22.4℃
  • 구름많음파주21.2℃
  • 흐림대관령8.8℃
  • 구름많음춘천20.6℃
  • 구름많음백령도12.3℃
  • 흐림북강릉13.6℃
  • 흐림강릉14.3℃
  • 흐림동해15.2℃
  • 흐림서울21.7℃
  • 흐림인천15.8℃
  • 흐림원주20.1℃
  • 흐림울릉도16.3℃
  • 구름많음수원19.2℃
  • 흐림영월21.3℃
  • 흐림충주20.0℃
  • 구름많음서산18.3℃
  • 흐림울진16.1℃
  • 흐림청주20.9℃
  • 흐림대전20.1℃
  • 흐림추풍령18.4℃
  • 흐림안동20.7℃
  • 흐림상주20.8℃
  • 구름많음포항17.5℃
  • 흐림군산13.9℃
  • 흐림대구20.6℃
  • 흐림전주18.0℃
  • 구름많음울산21.2℃
  • 흐림창원20.8℃
  • 구름조금광주20.4℃
  • 구름많음부산19.4℃
  • 구름많음통영20.0℃
  • 구름많음목포16.3℃
  • 흐림여수18.4℃
  • 박무흑산도13.9℃
  • 구름조금완도20.9℃
  • 구름많음고창16.8℃
  • 구름많음순천20.0℃
  • 흐림홍성(예)18.1℃
  • 흐림19.5℃
  • 구름많음제주19.5℃
  • 구름많음고산15.2℃
  • 구름많음성산21.9℃
  • 구름많음서귀포20.4℃
  • 구름많음진주20.8℃
  • 흐림강화18.0℃
  • 흐림양평20.3℃
  • 구름많음이천22.5℃
  • 흐림인제18.9℃
  • 흐림홍천19.9℃
  • 흐림태백14.6℃
  • 흐림정선군22.0℃
  • 흐림제천20.0℃
  • 흐림보은18.1℃
  • 흐림천안19.8℃
  • 흐림보령15.8℃
  • 흐림부여20.0℃
  • 흐림금산19.2℃
  • 흐림19.7℃
  • 흐림부안16.3℃
  • 구름많음임실17.8℃
  • 흐림정읍18.7℃
  • 구름많음남원21.1℃
  • 흐림장수19.3℃
  • 구름많음고창군18.4℃
  • 구름많음영광군16.8℃
  • 구름많음김해시20.5℃
  • 구름많음순창군20.9℃
  • 흐림북창원20.8℃
  • 흐림양산시21.6℃
  • 구름많음보성군22.3℃
  • 구름조금강진군21.0℃
  • 구름조금장흥20.6℃
  • 구름조금해남18.1℃
  • 구름많음고흥21.2℃
  • 흐림의령군20.9℃
  • 구름많음함양군21.4℃
  • 흐림광양시20.1℃
  • 구름많음진도군16.5℃
  • 흐림봉화20.1℃
  • 흐림영주20.4℃
  • 흐림문경20.9℃
  • 흐림청송군20.6℃
  • 흐림영덕15.4℃
  • 흐림의성20.4℃
  • 흐림구미19.1℃
  • 흐림영천21.4℃
  • 흐림경주시22.2℃
  • 흐림거창22.0℃
  • 흐림합천22.1℃
  • 흐림밀양20.8℃
  • 흐림산청22.4℃
  • 흐림거제19.8℃
  • 흐림남해20.1℃
  • 구름많음21.1℃
김정이 도의원, ‘건설공사 부실방지’을 위한 신고기간 확대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정이 도의원, ‘건설공사 부실방지’을 위한 신고기간 확대 추진

부실시공 감시체계 강화 및 품질향상 기대
부실측정기간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보수‧보강 규정 마련

240416 김정이 도의원 ‘건설공사 부실방지’을 위한 신고기간 확대 추진1.jpg

김정이 도의원이 지난 16일 제379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서 전라남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사진제공=전남도의회)

 


전라남도의회 김정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8)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6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신고 기간을 ‘준공 후 1년까지’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 로 확대하고 부실 측정 기간동안에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수보강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이 개정안은 그동안 부실 신고 기간을 일률적으로 1년으로 한정하였으나 건설산업기본법[별지 4]에 따라 교량 10년, 공항항만 7년, 콘크리트 포장 도로 3년, 온실설치 2년 등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신고 기간이 확대된다.

 

김정이 의원은 “그간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 기간이 ‘준공일 1년’ 이내로 되어 있어 짧은 기간 동안 부실시공을 찾기란 쉽지 않다”며 “건설공사 특성을 고려해 부실 신고 기간을 현실화함으로써 신고 실효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