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맑음속초13.4℃
  • 맑음14.2℃
  • 맑음철원14.0℃
  • 맑음동두천15.1℃
  • 맑음파주11.8℃
  • 맑음대관령7.7℃
  • 맑음춘천14.7℃
  • 맑음백령도13.7℃
  • 맑음북강릉16.4℃
  • 맑음강릉16.2℃
  • 맑음동해13.9℃
  • 맑음서울17.2℃
  • 맑음인천14.6℃
  • 맑음원주17.2℃
  • 맑음울릉도18.2℃
  • 맑음수원13.0℃
  • 맑음영월14.0℃
  • 맑음충주14.0℃
  • 맑음서산12.1℃
  • 맑음울진11.6℃
  • 맑음청주18.3℃
  • 맑음대전15.5℃
  • 맑음추풍령11.4℃
  • 맑음안동14.7℃
  • 맑음상주13.7℃
  • 맑음포항13.5℃
  • 맑음군산12.3℃
  • 맑음대구15.8℃
  • 맑음전주14.7℃
  • 맑음울산11.1℃
  • 맑음창원12.7℃
  • 맑음광주16.9℃
  • 맑음부산14.3℃
  • 맑음통영13.1℃
  • 맑음목포14.3℃
  • 맑음여수14.4℃
  • 구름조금흑산도13.7℃
  • 맑음완도12.8℃
  • 맑음고창10.9℃
  • 맑음순천10.6℃
  • 맑음홍성(예)12.5℃
  • 맑음13.1℃
  • 구름조금제주15.0℃
  • 구름조금고산15.4℃
  • 구름조금성산14.1℃
  • 구름조금서귀포17.3℃
  • 맑음진주9.8℃
  • 맑음강화10.6℃
  • 맑음양평15.6℃
  • 맑음이천16.5℃
  • 맑음인제13.3℃
  • 맑음홍천14.5℃
  • 맑음태백9.4℃
  • 맑음정선군11.4℃
  • 맑음제천12.0℃
  • 맑음보은12.5℃
  • 맑음천안12.2℃
  • 맑음보령12.4℃
  • 맑음부여12.6℃
  • 맑음금산12.1℃
  • 맑음14.8℃
  • 맑음부안12.7℃
  • 맑음임실11.1℃
  • 맑음정읍12.0℃
  • 맑음남원14.1℃
  • 맑음장수10.9℃
  • 맑음고창군11.1℃
  • 맑음영광군11.1℃
  • 맑음김해시12.6℃
  • 맑음순창군13.0℃
  • 맑음북창원14.5℃
  • 맑음양산시11.5℃
  • 맑음보성군11.6℃
  • 맑음강진군12.5℃
  • 맑음장흥10.6℃
  • 맑음해남10.9℃
  • 맑음고흥8.9℃
  • 맑음의령군11.6℃
  • 맑음함양군11.9℃
  • 맑음광양시13.9℃
  • 맑음진도군11.3℃
  • 맑음봉화9.8℃
  • 맑음영주12.3℃
  • 맑음문경12.6℃
  • 맑음청송군6.9℃
  • 맑음영덕9.3℃
  • 맑음의성11.3℃
  • 맑음구미14.6℃
  • 맑음영천10.9℃
  • 맑음경주시9.6℃
  • 맑음거창11.8℃
  • 맑음합천13.9℃
  • 맑음밀양12.8℃
  • 맑음산청13.2℃
  • 맑음거제10.9℃
  • 맑음남해12.9℃
  • 맑음11.1℃
김정이 도의원, ‘건설공사 부실방지’을 위한 신고기간 확대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김정이 도의원, ‘건설공사 부실방지’을 위한 신고기간 확대 추진

부실시공 감시체계 강화 및 품질향상 기대
부실측정기간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보수‧보강 규정 마련

240416 김정이 도의원 ‘건설공사 부실방지’을 위한 신고기간 확대 추진1.jpg

김정이 도의원이 지난 16일 제379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서 전라남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사진제공=전남도의회)

 


전라남도의회 김정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8)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6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신고 기간을 ‘준공 후 1년까지’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 로 확대하고 부실 측정 기간동안에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수보강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이 개정안은 그동안 부실 신고 기간을 일률적으로 1년으로 한정하였으나 건설산업기본법[별지 4]에 따라 교량 10년, 공항항만 7년, 콘크리트 포장 도로 3년, 온실설치 2년 등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신고 기간이 확대된다.

 

김정이 의원은 “그간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 기간이 ‘준공일 1년’ 이내로 되어 있어 짧은 기간 동안 부실시공을 찾기란 쉽지 않다”며 “건설공사 특성을 고려해 부실 신고 기간을 현실화함으로써 신고 실효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