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구름많음속초22.0℃
  • 맑음15.6℃
  • 구름많음철원16.6℃
  • 구름많음동두천17.4℃
  • 구름조금파주17.1℃
  • 구름조금대관령14.5℃
  • 맑음춘천16.8℃
  • 맑음백령도16.3℃
  • 맑음북강릉22.3℃
  • 구름조금강릉21.9℃
  • 맑음동해19.3℃
  • 맑음서울17.0℃
  • 맑음인천15.8℃
  • 맑음원주17.2℃
  • 맑음울릉도15.7℃
  • 맑음수원16.7℃
  • 맑음영월14.7℃
  • 맑음충주16.0℃
  • 맑음서산16.7℃
  • 맑음울진16.5℃
  • 맑음청주17.6℃
  • 맑음대전17.6℃
  • 맑음추풍령16.8℃
  • 맑음안동14.1℃
  • 맑음상주17.7℃
  • 맑음포항17.2℃
  • 맑음군산17.4℃
  • 맑음대구17.4℃
  • 맑음전주18.3℃
  • 맑음울산17.3℃
  • 맑음창원18.5℃
  • 맑음광주17.5℃
  • 맑음부산17.8℃
  • 맑음통영16.8℃
  • 맑음목포17.2℃
  • 맑음여수16.2℃
  • 맑음흑산도17.3℃
  • 맑음완도18.9℃
  • 맑음고창17.6℃
  • 맑음순천17.6℃
  • 맑음홍성(예)18.1℃
  • 맑음16.1℃
  • 맑음제주18.7℃
  • 맑음고산16.0℃
  • 구름조금성산19.2℃
  • 맑음서귀포18.7℃
  • 맑음진주17.0℃
  • 맑음강화16.1℃
  • 맑음양평15.2℃
  • 맑음이천17.5℃
  • 구름조금인제16.2℃
  • 맑음홍천15.8℃
  • 맑음태백17.3℃
  • 맑음정선군16.7℃
  • 맑음제천15.4℃
  • 맑음보은15.8℃
  • 맑음천안17.4℃
  • 맑음보령17.0℃
  • 맑음부여16.6℃
  • 맑음금산16.2℃
  • 맑음17.4℃
  • 맑음부안18.0℃
  • 맑음임실17.6℃
  • 맑음정읍19.2℃
  • 맑음남원16.3℃
  • 맑음장수17.3℃
  • 맑음고창군18.3℃
  • 맑음영광군18.1℃
  • 맑음김해시17.2℃
  • 맑음순창군17.1℃
  • 맑음북창원18.3℃
  • 맑음양산시18.1℃
  • 맑음보성군19.4℃
  • 맑음강진군18.5℃
  • 맑음장흥18.8℃
  • 맑음해남18.9℃
  • 맑음고흥18.3℃
  • 맑음의령군16.4℃
  • 맑음함양군19.2℃
  • 맑음광양시17.9℃
  • 맑음진도군17.8℃
  • 맑음봉화15.3℃
  • 맑음영주14.5℃
  • 맑음문경16.0℃
  • 맑음청송군16.2℃
  • 맑음영덕18.8℃
  • 맑음의성16.4℃
  • 맑음구미18.0℃
  • 맑음영천16.5℃
  • 맑음경주시18.4℃
  • 맑음거창16.8℃
  • 맑음합천17.0℃
  • 맑음밀양17.5℃
  • 맑음산청18.9℃
  • 맑음거제18.3℃
  • 맑음남해16.6℃
  • 맑음17.4℃
전남경찰, 교원 아동학대 사례 회의 개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전남경찰, 교원 아동학대 사례 회의 개최

전국 최초 교육감 의견서 제출 사건에 대해 유관기관 의견 청취

전남경찰청.jpg

전남경찰청사 전경(사진제공=전남경찰청)

 

전라남도경찰청(청장 박정보)은 21일 전국 최초로 교육감 의견서가 제출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중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관련 유관기관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9월 27일 신설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제17조(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제출 의무화)에 따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는 막고, 교권보호와 아동의 복지 간 조화로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아동학대 관련 법과 제도가 정비되면서 추진된 일이다.

 

이번 회의에는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 전남교육청 장학관, 목포시청 아동보호팀, 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심리상담소 임상심리사 등 5개 기관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의견을 교류하고, 특히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에 규정된 아동 훈육행위 기준 및 판례에 따른 교원의 정당행위 기준, 아동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회의에 참여한 한 위원은 “그동안 교원의 학생지도 어려움에 대해 수사기관에 발언할 기회가 없었는데, 여러 의견을 발언하고 청취할 수 있어 좋았다”라며 앞으로도 사례 회의가 자주 개최되기를 희망한다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앞으로도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적 개입 및 슈퍼비전(훈련·자문 등 전문적 지도·감독)이 필요한 사건은 유관기관, NGO 단체 및 전문가집단 참여를 활성화해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