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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의회,‘구례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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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구례군의회,‘구례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향토음식문화 발굴·육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향토음식의 브랜드화, 관광상품화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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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옥 의원(사진제공=구례군의회)

 

전남 구례군의회는 17일 제303회 임시회에서 구례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문승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구례군 향토음식의 계승·발전과 군민의 소득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례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향토음식의 육성 및 지원과 관광상품화를 위하여 향토음식을 선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음식 명인 및 향토음식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선정된 향토음식 명인에는 각종 음식 경진대회 참가 및 벤치마킹의 기회 부여, 군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을 통한 홍보와 그 밖에 향토음식 육성·발굴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의 내용을 담고 있다.

 

 향토음식점으로 선정되었을 시에는 향토음식점 표지판 및 안내간판 설치 지원, 각종 시정 간행물에서 안내 홍보물의 제작 및 배부 등이 가능토록 했다.

 

 더불어 조례는 향토음식 관련 발굴조사를 선행하고 명인과 향토음식점의 업주 및 종사자에 대하여 향토음식의 관광상품화를 위해 식단, 서비스 개선 등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발의 의원인 문승옥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향토음식의 브랜드화와 관광상품화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길 기대한다”며 “급변하는 식생활 문화 속에서 잊혀가는 우리 구례군 특유의 향토음식 문화가 더욱 계승·발전·활용되어 군민의 소득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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