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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압수・수색영장 심사 통과의례로 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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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소병철 의원 "압수・수색영장 심사 통과의례로 하지 말라"

법관은 기본권 보장 최후 보루라는 사명감으로 영장 심사에 임할 것
법원 別 들쑥날쑥한 압수・수색영장 발부, 명확한 기준 마련 촉구

서울중앙지방병원장 의원님 질의 .jpg

수도권 법원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는 소병철 의원(사진제공=소병철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소병철(국회 법사위 간사)은 지난 24일 열린 서울 및 수도권 지역 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은 압수・수색영장 심사가 통과의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질타하며 법관은 기본권 최후 보루라는 사명감으로 영장심사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소병철 의원실이 서울고등법원 및 수원고등법원 산하 지방법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난 1년간 법원별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낮게는 85.4%(서울중앙)에서 높게는 98.6%(춘천지법)에 이르는 등 법원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소 의원은 현행 압수・수색영장은 발부 과정에서 충분한 심사가 담보되기 어렵고, 발부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지적했다. 피고인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영장 등 강제처분에 대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변호사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영장 발부에 엄격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소 의원은 법원의 통신사실확인자료 발부 현황도 언급하며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서울동부·서울남부·서울북부 지방법원에도 관련 통계 자료를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소 의원은 법관의 광범위한 작량감경 행사가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이에 따라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하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소 의원의 지적에 공감을 표하며 변호사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고 양형에서도 보다 국민 법 감정을 헤아리겠다고 밝혔다. 부상준 춘천지방법원장은 관내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이 이렇게 높은 줄 몰랐다며 특별한 문제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소 의원은 △해외 거주 범죄피해자의 진술권 보장(서울동부), △아동 정서적 치유 프로그램 운영(서울가정),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 운영(서울서부), △종합민원 지원센터 홈페이지 상담예약제 운영(서울중앙), △면접교섭권 보장을 위한 “봄내누리”운영(춘천지법) 등 미담 사례를 열거하며 국민들께 다가가는 법원의 노력에 대해서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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