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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고령화시대에 '노인대상 범죄 사건 처리 지침' 수립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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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소병철 의원, 고령화시대에 '노인대상 범죄 사건 처리 지침' 수립 촉구

노인 대상 범죄 급증, 사건처리시 고령자에 대한 보호 필요
5년간 총 범죄는 감소했는데, 60세 초과 대상 범죄는 약 1만5천건 늘어
노인 대상 범죄 사각지대 우려…범죄 유형화하고 별도 지침두어 관리”필요

첨부사진_검찰총장에게_질의하는_소병철_의원.png

지난 23일 국감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질의하는 소병철 의원(사진제공=소병철 의원실)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간사)은 23일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노인대상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소 의원이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지난 4년간 60세 초과 노인 대상 범죄가 15만7314건에서 17만2053건으로 9.5% 증가했다. 같은기간 전체 발생 범죄는 158만751건에서 148만2433건으로 6.2% 줄은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성범죄만 보면 2018년 765건에서 2022년 948건으로 23.9%나 늘었다.


 현재 검찰에 발달장애인이나 성폭력‧아동학대‧가정폭력과 관련하여서는 사건 관련 지침(수사 절차 및 수사시 유의사항 등을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노인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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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노인범죄 증가 통계(사진제공=소병철 의원실)

 


고령자의 경우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대부분이며, 인지력‧의사소통능력까지 낮아지는 경우가 있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스스로 보호하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게다가 노인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부족하므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권리보호를 하지 않으면 각종 범죄에 더욱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 소 의원의 지적이다.


 소 의원은 “우리나라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율이 18.4%로 곧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서 “범죄 발생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수세 속에서 노인대상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낮은 편이므로 이들의 호소하기 어려운 상황을 악용한 범죄들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노인들의 취약한 사정을 이용하는 범죄들을 유형화하고 의사표현이 어려운 노인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이지 등 별도 지침 마련을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고 대검찰청에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소 의원은 노인권리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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