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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경찰에서의 해병대 병사 사건 수사 결과 확인할 때까지 군에서의 수사단장 사건 진행 중단 및 특검 수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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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경찰에서의 해병대 병사 사건 수사 결과 확인할 때까지 군에서의 수사단장 사건 진행 중단 및 특검 수용 촉구

신원식 장관, 대법원까지 사건이 가는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거부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소병철 의원.jpg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국방부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는 소병철 의원(사진제공=소병철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소병철(국회 법사위 간사)은 지난 16일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경찰에서 해병대 병사 순직 사건의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군에서의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사건처리를 중단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촉구했으나 신 장관은 거부했다.


소 의원은 “젊은 병사가 사망한 사건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아직 경찰 수사 진척이 없는데도 군에서는 수사단장에 대해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소까지 했다. 항명 사건이 중심이 돼 버렸다. 공정한 사건처리를 위해서 경찰에서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에서 수사단장에 대한 사건 진행을 중단하고 기다리는 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신원식 장관은 해당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는 시간을 고려할 때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수사가 급하다며 소 의원의 촉구를 거부했다.


소 의원은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 특검 수용하겠다고 선언할 것도 촉구했으나 신 장관은 이 역시도 거부했다.


소 의원은 항명 여부에 대해서는 해병대 병사 사망사고 진상규명 이후에 수사를 하는 것이 당연한 수사 절차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장관이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재판 진행을 독려한다면 진상을 은폐하고 방해한 것이고 법적인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지만 명백히 위법하거나 불법한 명령에는 따를 필요가 없다. 소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항명죄로 기소된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책임 여하는 경찰의 해병대 병사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확인한 후에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 의원은 신원식 장관 취임 후 이 사건과 관련된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별다른 지시도 하지 않은 점도 강하게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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