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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열람·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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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순천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열람·이의신청 접수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증축, 토지 분할 및 합병 등 변동이 있는 개별주택

3.순천시청 (1).jpg


순천시(시장 노관규)20226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29일 결정공시했다.

 

대상은 올해 11일부터 531일까지 신축, 증축, 토지 분할 및 합병 등 변동이 있는 개별주택 380호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된 가격으로 순천시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주택 소재지 읍동행정복지센터, 순천시 세정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29일부터 1028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우편팩스(061-749-4621)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순천시는 이의신청을 받은 개별주택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도 29일부터 내달 28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개별주택은 순천시청 세정과 과표팀(061-749-6104),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 콜센터(1644-282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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