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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 추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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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순천시,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 추가 시행

최대 130만 원 지원, 사업비 소진 시까지 선착순 선정

3.순천시청 (1).jpg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전기자동차 운행환경 개선을 위해 100대의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을 추가 시행한다.

 

 

신청 자격은 순천시에 연속으로 3개월 이상 거주한 시민 또는 사업장이 있는 기업법인으로 전기자동차 소유자나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자 중 거주지 또는 직장에 충전기 설치를 위한 부지를 확보한 사람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2년간 전기차 완속충전기를 의무 사용해야 하며, 설치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충전기 제조판매사를 선택하고 계약을 체결해 담당자 전자우편(wjddnjs7547@korea.kr)으로 신청 접수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사업비가 소진될 때까지 신청 접수를 하며 순번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순천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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