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맑음속초21.8℃
  • 맑음25.5℃
  • 맑음철원25.4℃
  • 구름조금동두천25.7℃
  • 구름조금파주25.0℃
  • 맑음대관령25.0℃
  • 맑음춘천25.6℃
  • 구름조금백령도21.6℃
  • 맑음북강릉25.9℃
  • 맑음강릉28.1℃
  • 맑음동해19.4℃
  • 연무서울26.1℃
  • 맑음인천21.9℃
  • 구름조금원주25.2℃
  • 맑음울릉도21.8℃
  • 맑음수원24.8℃
  • 맑음영월25.5℃
  • 맑음충주25.6℃
  • 맑음서산23.4℃
  • 맑음울진19.7℃
  • 맑음청주25.1℃
  • 맑음대전26.1℃
  • 맑음추풍령24.4℃
  • 맑음안동23.8℃
  • 맑음상주24.5℃
  • 맑음포항25.5℃
  • 맑음군산25.1℃
  • 구름조금대구24.4℃
  • 맑음전주26.4℃
  • 맑음울산23.0℃
  • 구름조금창원24.0℃
  • 구름조금광주25.6℃
  • 맑음부산22.3℃
  • 맑음통영24.0℃
  • 흐림목포23.8℃
  • 구름조금여수21.9℃
  • 흐림흑산도19.0℃
  • 흐림완도24.2℃
  • 구름조금고창25.2℃
  • 구름조금순천23.1℃
  • 맑음홍성(예)25.6℃
  • 맑음23.7℃
  • 구름많음제주24.6℃
  • 구름많음고산24.3℃
  • 흐림성산20.8℃
  • 흐림서귀포21.9℃
  • 구름조금진주24.6℃
  • 맑음강화23.0℃
  • 맑음양평23.6℃
  • 맑음이천24.5℃
  • 맑음인제26.6℃
  • 구름조금홍천25.6℃
  • 맑음태백27.5℃
  • 맑음정선군28.4℃
  • 맑음제천25.7℃
  • 맑음보은24.2℃
  • 맑음천안24.4℃
  • 구름조금보령23.9℃
  • 맑음부여25.0℃
  • 맑음금산24.7℃
  • 맑음25.1℃
  • 맑음부안25.2℃
  • 구름조금임실24.6℃
  • 구름조금정읍26.2℃
  • 구름조금남원25.1℃
  • 구름조금장수23.7℃
  • 맑음고창군24.9℃
  • 구름많음영광군24.7℃
  • 맑음김해시24.6℃
  • 구름조금순창군24.3℃
  • 맑음북창원25.4℃
  • 맑음양산시25.4℃
  • 구름많음보성군23.0℃
  • 흐림강진군24.3℃
  • 구름많음장흥22.7℃
  • 흐림해남23.4℃
  • 구름많음고흥23.8℃
  • 맑음의령군24.9℃
  • 구름조금함양군24.9℃
  • 구름많음광양시23.9℃
  • 흐림진도군22.3℃
  • 맑음봉화24.0℃
  • 맑음영주23.8℃
  • 맑음문경23.7℃
  • 맑음청송군25.5℃
  • 맑음영덕22.3℃
  • 맑음의성25.1℃
  • 맑음구미24.9℃
  • 맑음영천24.7℃
  • 맑음경주시25.9℃
  • 구름조금거창23.7℃
  • 맑음합천25.4℃
  • 맑음밀양25.0℃
  • 구름조금산청23.6℃
  • 맑음거제22.5℃
  • 구름조금남해22.0℃
  • 맑음24.7℃
전남도, 2023년 ‘생활임금’ 시급 1만1천445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전남도, 2023년 ‘생활임금’ 시급 1만1천445원

정부 최저임금보다 1천825원 높아…근로자 삶의 질 향상 기대

생활임금위원회.jpg


전라남도는 2023년 생활임금 시급이 2022년보다 5%(545) 오른 11445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최저임금보다 1825원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가 정한 최저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는 지난 201510전라남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8년째 시행하고 있다.

 

 

2023년 생활임금은 전남도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2023년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유사근로자 임금 수준 등 생활임금 산정기준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친 끝에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한 5% 인상으로 결정했다. 다음 해 11일부터 적용된다.

 

 

하루 8시간, 5일 근로자의 근로시간(209시간) 기준 월액은 지난해보다 113905원 증가한 23925)이다.

 

 

적용 대상은 전남도와 도의회, 전남도 산하 지방공사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와 전남도에서 위탁한 사업을 수행하며 인건비 보조를 받는 민간 기관단체에 소속된 근로자다. 지방공무원법 적용자와 공공근로 등 국가동일 임금 체계를 적용받는 사람은 제외된다.

 

 

오수미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된 내년도 생활임금이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워진 경제상황에서 지역 공공부문 노동자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도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와 민간부분까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