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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전남도의원, “아이돌봄서비스 제때 받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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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정희 전남도의원, “아이돌봄서비스 제때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열악…‘처우개선 보전수당’ 지원해야

 

 

 

 

 

김정희 의원.png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3)은 지난 19,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아이돌봄서비스는 취약계층이나 맞벌이 가정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전남도가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섬세하게 챙겨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아이돌보미 입장에서 아이가 많은 가정을 선호하다 보니 심지어 3개월을 기다렸는데도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면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아이돌봄서비스 내용을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홍보를 강화하고, 서비스가 필요한 한부모나 다문화·조손 가정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의원은 지역아동센터가 사회적 보호와 돌봄 기능으로 아동돌봄의 틈새를 메꾸고 있는데 종사자 처우는 열악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남도가 예산의 한계로 한꺼번에 처우를 개선하기는 어렵겠지만 분명한 정책방향을 잡고 나아가야 한다면서 이번 추경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보전수당 20만 원을 꼭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전남도 농축산식품국과 전라남도교육청도 아동돌봄 사업을 하고 있는만큼 적극적인 소통과 협치를 통해 수혜자가 만족하는 맞춤형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