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뉴스타임]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홍기월 의원은 제28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광주광역시 동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원 향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관련 내용과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사업 내용,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및 표창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홍기월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으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여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 및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만족도와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생활에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 모든 주민들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