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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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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함양군,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 발령

행정명령 6월18일부터 7월17일까지 1개월 계도기간을 거쳐 별도 해제 시까지 유지

 

[동북아뉴스타임]함양군은 지난 6월4일 경북(안동)에서 ‘과수화상병’이 첫 발생함에 따라 관내 과수화상병 사전 유입차단을 위해 지난 18일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과수화상병 행정명령 발령은 오는 7월17일까지 1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별도 해제 시까지 유지할 예정이다.

과수화상병은 식물방역법상 검역대상으로 사과, 배 등 장미과 작물에서 발생하며 잎과 가지, 줄기, 과일 등이 화상을 입은 것처럼 조직이 검게 변해서 말라 죽어가는 치료약이 없는 세균성 병이다.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415농가, 192.3ha(6.17일 기준) 면적에 발생하였으며, 인근 지역 안동은 11농가에서 확진되었다. 경남은 미발생지역으로 화상병 발생 시 과원을 모두 매몰시키며, 3년간 기주식물 재배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군은 발생농가의 미발생 과원 출입금지, 과수 농작업자 이동·작업 이력제 운영, 농작업 장비·도구 등 소독 의무화,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금지, 농가신고제 운영 의무화, 과수 묘목 구입 시 신고, 화상병 예방·예찰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행정명령을 발령했으며, 미이행 시에는 과수화상병 발생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감액 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과수화상병에 대한 적극적 예방을 위해 과수농가는 행정명령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주시고, 책임 및 위기의식 고취가 필요한 상황이다. 철저한 자체예찰 실시하여 의심주 발견 시 지체하지 말고 함양군농업기술센터로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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