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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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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동북아뉴스타임]남해군은 지난 17일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소규모 가축사육 농가의 일시적 사육두수 초과에 대한 유예기간을 두고, 제한구역 내 기존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폐쇄하고 민원 발생이 감소하는 위치로 이전 신축을 허용하여 가축사육환경 및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소, 젖소, 말, 사슴의 경우 해당 축사에서 사육하는 어미개체가 낳은 생후 10개월 이하는 사육두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5인 이상 세대주의 다수인관련 민원 해소를 위해 기존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폐쇄하고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가축사육 제한거리내 거주하는 세대주의 2분의 1 이상 동의 등 요건을 갖출 경우 일부제한구역 안에서 기존 시설 면적 이하로 이전 신축을 허용하는 것이다.

개정 조례안은 남해군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7월 7일까지 서면, 팩스, 직접방문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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