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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김용호 도의원, 일명 ‘민식이법’ 개선 촉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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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전남도의회 김용호 도의원, 일명 ‘민식이법’ 개선 촉구 건의

운전자들이 스쿨존에서 자발적 안전운행을 할 수 있도록 여건 개선 필요 주장

김용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강진2)

 

[동북아뉴스타임]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김용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2)이 지난 16일 제35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일명 ‘민식이법’ 적용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 건의 했다.

일명 ‘민식이법’ 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스쿨존을 운행하는 많은 운전자들의 심적 부담감과 극심한 긴장감을 유발하며, 스쿨존 내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지나친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에 김용호 의원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음주운전과 스쿨존 내 단순과실 사고가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형벌비례 원칙에 어긋나고 모든 운전자를 잠재적 가해자로 만드는 현행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생 수가 많이 감소하고 걸어서 통학하는 학생이 적은 농촌과 학생 수가 많고 걸어서 통학하는 학생이 많은 도시 스쿨존의 특수성을 감안한 법 적용으로 실효성을 확보해야한다고 밝혔다.

야간 스쿨존 내 통행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음에도 24시간 일률적으로 법을 적용하고 있다며 심야시간대 차량을 운행하던 일부 운전자는 스쿨존에서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초과로 면허증이 취소되고 과태료 납부 등 경제적 부담은 물론 정신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도민들의 고충을 대변했다.

김용호 의원은 야간 점멸신호의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불필요한 신호대기를 줄이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심리적 압박을 줄여 운전자의 자발적 안전운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법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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