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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자동차세 정기분 9억7천만원 부과

기사입력 2021.06.1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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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청

     

    [동북아뉴스타임] 순창군이 최근 2021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9,567건에 9억7천만원(종세포함)의 납부 고지서를 발송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순창군에 등록된 차량, 기계장비, 이륜차 등으로 금번 1월과 3월에 선납한 차량과 비과세·감면 차량은 제외하였다.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이하 차량은 금번에 5%가 감액된 금액으로 부과하였고 10만원 초과 차량은 6월과 12월에 1/2씩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CD/ATM기를 이용해 신용(현금)카드,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etax)나 전자납부, 가상계좌 이체 등을 이용하면 시간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며, 카드 자동납부는 23일에 출금이 이뤄지고, 계좌 자동이체자는 출금 날짜 지정에 따라 23일과 30일에 출금되므로 통장 잔액 여·부를 확인해 납기일 초과로 3%의 가산금을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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