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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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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제309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감특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동북아뉴스타임]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제30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17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행감특위는 이달 8일부터 16일까지 7일차에 걸쳐, 홍보소통담당관을 시작으로 부서별로 제출된 117건의 자료에 대해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 및 문서 확인, 현지 확인 등의 방법으로 면밀한 감사활동을 펼치고 시정 전반에 대하여 83건의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특히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준공 이후 토석 붕괴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문가의 검토 의견을 수렴하여 공법을 채택하고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개발행위로 인하여 침수 피해지역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인 배수계획 용역을 수립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기반시설을 갖추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자리, 보건, 교육 등 지역잠재력 재생지수를 개발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에 따른 인구소멸도시 지원을 받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하며, 수도권으로의 청년인구 유출로 인한 지방도시의 인구감소 현상은 생활기반 및 지역경제의 악화뿐 아니라 삶의 질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요구했다.

이창수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자료 준비에 열과 성을 다해 오신 위원님들과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 드린다”며, “시정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와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의 추진방향과 올바른 정책 대안, 예산안 심사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동해시의회는 오는 21일,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각종 조례안을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6일 행감특위에서, 동해시장의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방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3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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