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뉴스타임]고성군은 농기계 임대 사용료 50% 감면 기간을 올해 12월31일까지로 연장한다.
군은 작년 4월부터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 사용료를 기존의 50%로 감면했으며,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료 감면 기간을 올해 6월 말까지까지에서 12월 31일까지 추가로 연장했다.
감면 대상은 농기계임대사업소 3개소(본소, 북부권역, 서부권역)의 임대농기계 전 기종(721대)이며, 감면기준은 1 농가당 1대(부속작업기 포함), 기간은 3일 이내로 기존과 동일하다.
이종재 농기계지원담당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시기에 농기계 임대 사용료 감면 기간을 연장해 농업인의 영농편의를 도모하고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군민들을 먼저 생각하며 적극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