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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불법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 자제 당부

기사입력 2021.06.1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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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처리 흐름 방해·악취발생 원인·하천오염 주범, 사용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동북아뉴스타임]함양군은 원활한 하수의 흐름을 막고 악취발생의 원인이 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를 당부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해 오수와 함께 하수관로로 배출시키는 제품이다.

    불법제품을 사용하면 배수관이 막혀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하거나 악취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과다한 오염물질 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큰 지장을 주고 하천을 오염시킬 수 있다.

    일반가정에서 판매·사용이 허용된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음식물 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불법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조영현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천오염의 주범이며 하수처리의 원활한 흐름 또한 방해하므로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할 시에는 반드시 환경부 인증 제품만을 사용해야 한다.”며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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