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5 (토)

  • 흐림속초14.8℃
  • 흐림15.9℃
  • 흐림철원15.4℃
  • 흐림동두천16.7℃
  • 흐림파주15.8℃
  • 흐림대관령10.0℃
  • 흐림춘천16.0℃
  • 흐림백령도16.3℃
  • 흐림북강릉14.7℃
  • 흐림강릉14.4℃
  • 구름많음동해15.5℃
  • 흐림서울19.2℃
  • 박무인천17.2℃
  • 흐림원주19.5℃
  • 구름조금울릉도15.4℃
  • 흐림수원19.0℃
  • 구름많음영월16.2℃
  • 구름많음충주18.0℃
  • 흐림서산15.5℃
  • 구름많음울진15.6℃
  • 흐림청주19.2℃
  • 흐림대전18.0℃
  • 흐림추풍령16.2℃
  • 구름많음안동16.7℃
  • 구름많음상주16.9℃
  • 흐림포항16.9℃
  • 구름많음군산17.3℃
  • 흐림대구17.3℃
  • 박무전주17.9℃
  • 흐림울산16.7℃
  • 흐림창원18.8℃
  • 맑음광주18.5℃
  • 흐림부산17.9℃
  • 맑음통영17.8℃
  • 박무목포17.2℃
  • 구름많음여수18.8℃
  • 흐림흑산도15.6℃
  • 맑음완도18.1℃
  • 맑음고창
  • 구름조금순천14.4℃
  • 박무홍성(예)18.2℃
  • 구름많음17.5℃
  • 맑음제주18.9℃
  • 맑음고산17.6℃
  • 맑음성산19.9℃
  • 흐림서귀포19.2℃
  • 흐림진주18.6℃
  • 흐림강화16.9℃
  • 흐림양평18.7℃
  • 흐림이천18.7℃
  • 흐림인제12.5℃
  • 흐림홍천15.4℃
  • 흐림태백11.5℃
  • 흐림정선군13.7℃
  • 흐림제천16.5℃
  • 구름많음보은17.1℃
  • 구름많음천안18.0℃
  • 구름많음보령16.5℃
  • 구름많음부여18.0℃
  • 구름많음금산17.8℃
  • 구름많음18.2℃
  • 흐림부안17.2℃
  • 구름많음임실17.7℃
  • 구름조금정읍17.3℃
  • 구름많음남원18.2℃
  • 흐림장수18.0℃
  • 구름조금고창군16.2℃
  • 맑음영광군15.4℃
  • 흐림김해시17.9℃
  • 맑음순창군17.9℃
  • 흐림북창원19.5℃
  • 흐림양산시18.9℃
  • 구름조금보성군17.1℃
  • 맑음강진군17.4℃
  • 맑음장흥16.6℃
  • 맑음해남18.8℃
  • 구름조금고흥16.4℃
  • 흐림의령군18.3℃
  • 흐림함양군18.7℃
  • 구름조금광양시18.5℃
  • 맑음진도군16.1℃
  • 흐림봉화14.4℃
  • 흐림영주15.2℃
  • 흐림문경16.1℃
  • 흐림청송군14.7℃
  • 흐림영덕16.9℃
  • 흐림의성17.1℃
  • 흐림구미18.1℃
  • 흐림영천16.8℃
  • 흐림경주시17.2℃
  • 흐림거창16.9℃
  • 흐림합천18.0℃
  • 흐림밀양18.4℃
  • 흐림산청18.1℃
  • 구름많음거제18.2℃
  • 구름조금남해18.3℃
  • 흐림18.9℃
경기도, 해경·시군과 화성 등 경기바다·시화호 대상 불법낚시행위 합동단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도, 해경·시군과 화성 등 경기바다·시화호 대상 불법낚시행위 합동단속

6월 19일~7월 24일 경기도-해경-시․군 합동으로 경기도 연안 시․군 바닷가 및 낚시통제구역 단속

불법낚시 단속

 

[동북아뉴스타임]경기도는 낚시 성수기를 맞아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화성, 안산, 시흥, 평택 연안과 시화호 낚시통제구역의 불법낚시 행위를 해경, 시군과 합동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낚시제한기준 위반과 구명조끼 미착용 등 낚시어선 안전운항 의무 위반, 레저보트 무면허 조종, 정원초과 승선 행위, 낚시통제구역 불법 낚시행위 등이다. 주요 어종에 대한 포획금지 체장 기준은 넙치(광어) 35㎝이하(기존 21㎝이하), 조피볼락(우럭) 23㎝이하, 볼락 15㎝이하 등이다.

집중 단속 지역은 낚시 성수기 주요 낚시구역인 화성시 국화도 및 입파도 인근, 안산시 방아머리 인근 등과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시화호 내ㆍ외측 부근 등이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제한기준과 낚시통제구역 위반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레저보트 무면허 조종행위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원초과 승선 행위 등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게 된다.

앞서 도는 지난 8일 시․군, 해양경찰청 등과 주요 단속지역 선정 등 상호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해경 연안구조정을 지원받아 시․군, 해양경찰청과 합동으로 효과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최근 낚시 인구 급증과 함께 야외활동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어 안전사고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과 풍요로운 경기바다 구현을 위해 불법행위를 적극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