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맑음속초23.4℃
  • 맑음20.3℃
  • 맑음철원20.0℃
  • 맑음동두천19.2℃
  • 맑음파주18.0℃
  • 구름많음대관령16.0℃
  • 맑음춘천21.3℃
  • 맑음백령도14.3℃
  • 구름많음북강릉22.5℃
  • 구름많음강릉23.8℃
  • 구름조금동해22.1℃
  • 맑음서울20.7℃
  • 맑음인천17.7℃
  • 맑음원주20.4℃
  • 구름조금울릉도18.0℃
  • 맑음수원18.7℃
  • 구름조금영월19.4℃
  • 구름조금충주18.3℃
  • 맑음서산17.7℃
  • 맑음울진22.4℃
  • 맑음청주22.2℃
  • 맑음대전21.3℃
  • 맑음추풍령18.2℃
  • 맑음안동20.4℃
  • 맑음상주21.6℃
  • 맑음포항23.5℃
  • 맑음군산19.5℃
  • 맑음대구21.8℃
  • 맑음전주22.0℃
  • 맑음울산19.7℃
  • 구름조금창원17.7℃
  • 맑음광주19.4℃
  • 맑음부산18.6℃
  • 맑음통영18.0℃
  • 맑음목포18.3℃
  • 구름조금여수18.2℃
  • 구름조금흑산도15.5℃
  • 구름조금완도19.1℃
  • 맑음고창
  • 구름조금순천16.2℃
  • 맑음홍성(예)18.8℃
  • 구름조금20.2℃
  • 구름조금제주19.4℃
  • 맑음고산18.1℃
  • 구름조금성산17.9℃
  • 구름많음서귀포19.2℃
  • 맑음진주18.9℃
  • 맑음강화17.1℃
  • 맑음양평20.6℃
  • 맑음이천20.6℃
  • 맑음인제18.8℃
  • 맑음홍천19.3℃
  • 흐림태백17.6℃
  • 구름조금정선군18.5℃
  • 구름조금제천17.0℃
  • 맑음보은17.7℃
  • 구름조금천안18.8℃
  • 맑음보령16.3℃
  • 맑음부여18.4℃
  • 맑음금산19.4℃
  • 맑음19.0℃
  • 맑음부안19.9℃
  • 맑음임실17.3℃
  • 맑음정읍20.2℃
  • 맑음남원21.6℃
  • 맑음장수15.5℃
  • 맑음고창군18.9℃
  • 맑음영광군19.2℃
  • 맑음김해시18.6℃
  • 맑음순창군18.6℃
  • 구름조금북창원18.8℃
  • 맑음양산시19.9℃
  • 구름조금보성군17.2℃
  • 구름조금강진군18.8℃
  • 구름조금장흥18.0℃
  • 맑음해남18.5℃
  • 구름조금고흥17.7℃
  • 맑음의령군20.3℃
  • 맑음함양군19.9℃
  • 구름조금광양시19.0℃
  • 구름조금진도군17.9℃
  • 구름많음봉화15.1℃
  • 구름조금영주17.7℃
  • 맑음문경17.9℃
  • 맑음청송군16.0℃
  • 맑음영덕18.8℃
  • 맑음의성18.1℃
  • 맑음구미20.5℃
  • 맑음영천21.2℃
  • 맑음경주시20.8℃
  • 맑음거창16.7℃
  • 맑음합천20.8℃
  • 맑음밀양20.4℃
  • 맑음산청19.0℃
  • 맑음거제17.6℃
  • 맑음남해17.2℃
  • 맑음18.8℃
전주시,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행위 합동점검반 가동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전주시,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행위 합동점검반 가동

현장 계도 및 단속 활동 펼쳐 불법 소각행위 발견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할 것

전주시청

 

[동북아뉴스타임]최근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보릿대·밀대 등 소각으로 인한 민원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가 영농부산물을 태우는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시는 오는 27일까지 보리·밀을 재배하는 조촌동과 여의동 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불법 소각행위를 차단하고자 농정·환경·청소부서 공무원으로 꾸려진 합동점검반을 가동한다고 16일 밝혔다.

보릿대와 밀대 등 영농부산물은 잘게 분쇄해 퇴비화하거나 수거된 보릿대의 경우 축산농가에서 사료나 축사 깔짚용으로 재활용해야 하나 수집·배출의 불편과 처리비 부담 등의 사유로 관행적인 불법소각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합동점검반은 보리·밀을 수확한 직후 행해지는 보릿대와 밀대의 소각 행위에 대해 현장 계도 및 단속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점검 결과 지정 장소 외에 영농부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는 경우, 또 소각하는 경우가 발견될 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영농부산물의 토지환원 및 재활용을 위해 원판쟁기, 중경제초기 등 농기계 지원 및 임대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전주시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농촌지역에서 공공연하게 행해지는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교육은 물론, 무엇보다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현장 단속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농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없도록 꼭 관계법령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