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뉴스타임]경상남도는 2020년 8월 댐방류로 인한 홍수피해 주민구제를 위해 합천군청을 방문하여 담당부서장 및 주민대표를 직접 만나 ’찾아가는 환경분쟁조정 상담실‘을 운영했다.
2020년 8월 댐방류로 인해 홍수피해를 입은 지역은 도내 4개 시군으로 진주, 사천, 하동, 합천이 해당한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댐 방류로 인한 수해 피해에 대한 명확한 원인 분석을 위해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용역’을 지난 1월에 발주하여, 6월에 용역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이와 연계하여 해당지역 시군에서 손해사정을 통한 피해 조사를 실시 중이다.
환경부에서는 지난해 8월 합천‧남강‧섬진강 댐방류로 인한 수해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중앙환경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여 추진할 예정임에 따라, 경남도에서는 지난 5월 6일, 도내 4개 시군과 주민대표, 환경분쟁조정제도 전문변호사, 건축 분야 교수와의 간담회를 통해 환경분쟁조정 사전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금번에는 도내에서 홍수피해조사(손해사정용역)가 가장 먼저 완료된 합천군을 방문하여 ‘찾아가는 환경분쟁조정 상담실’을 운영하였다.
합천군에서는 금년 1월부터 합천 관내 피해지역(율곡면, 쌍책면 등)을 대상으로 홍수피해조사(손해사정용역)을 실시하여, 주민 이의신청을 거쳐 5월 말 조사를 마쳤으며, 신청인 주민대표 2명을 선정하여 환경분쟁조정 신청 준비를 마친 상태다.
경남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심사관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로 조정 신청서 제출 시 필요서류와 유의사항에 대해 짚어주었고, 신청 이후 위원회에서 보완 요구사항 및 향후 진행 절차에 대한 지자체와 신청인이 대응해야 할 방안에 대하여 상담하였다.
정석원 경남도 기후환경산림국장은 “이번 ‘찾아가는 환경분쟁조정 상담실 운영’을 통해, 합천군에서는 더욱 내실있는 중앙환경분쟁조정 준비로 신속히 분쟁조정이 신청이 이루어져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밝히고, “도내 남은 3개 시군에 대해서도 손해사정용역이 완료되는 상황에 따라 6월 중, ‘찾아가는 환경분쟁조정 상담실‘을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