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뉴스타임]청주시가 지방행정제제·부과금 체납액 징수를 위해 30만 원 미만 과태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고지서를 지난 14일 일제 발송했다.
이번에 발송한 체납고지서는 과태료 체납자 중 1만 125명으로 체납건수는 2만 7195건, 체납액은 17억 원이다.
체납고지서를 받고도 납부기한 내 납부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급여·예금 등을 압류한다.
이외에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체납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위하여 지방행정제제·부과금 체납액이 최소화되길 바라며, ‘함께 웃는 청주’ 건설을 위하여 성실한 납세의무이행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