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맑음속초15.1℃
  • 맑음9.7℃
  • 맑음철원10.0℃
  • 맑음동두천11.0℃
  • 맑음파주8.6℃
  • 맑음대관령3.5℃
  • 맑음춘천9.9℃
  • 맑음백령도11.7℃
  • 맑음북강릉15.7℃
  • 맑음강릉16.0℃
  • 맑음동해13.5℃
  • 맑음서울14.7℃
  • 박무인천13.6℃
  • 맑음원주12.7℃
  • 맑음울릉도17.3℃
  • 박무수원10.6℃
  • 맑음영월9.3℃
  • 맑음충주10.0℃
  • 맑음서산8.6℃
  • 맑음울진11.3℃
  • 맑음청주13.6℃
  • 구름조금대전11.0℃
  • 맑음추풍령7.6℃
  • 맑음안동9.3℃
  • 맑음상주9.1℃
  • 맑음포항11.1℃
  • 맑음군산10.4℃
  • 맑음대구10.4℃
  • 맑음전주13.1℃
  • 맑음울산9.5℃
  • 맑음창원10.8℃
  • 맑음광주12.4℃
  • 맑음부산12.5℃
  • 맑음통영11.3℃
  • 구름조금목포12.2℃
  • 구름조금여수13.4℃
  • 구름조금흑산도12.1℃
  • 구름조금완도11.9℃
  • 구름조금고창8.2℃
  • 맑음순천6.0℃
  • 박무홍성(예)9.4℃
  • 맑음7.9℃
  • 구름많음제주17.6℃
  • 흐림고산16.1℃
  • 구름많음성산16.5℃
  • 구름많음서귀포18.9℃
  • 맑음진주7.8℃
  • 맑음강화10.1℃
  • 맑음양평11.2℃
  • 맑음이천10.7℃
  • 맑음인제9.6℃
  • 맑음홍천10.0℃
  • 맑음태백5.1℃
  • 맑음정선군6.5℃
  • 맑음제천8.4℃
  • 맑음보은8.4℃
  • 맑음천안8.2℃
  • 맑음보령9.6℃
  • 맑음부여8.9℃
  • 맑음금산8.1℃
  • 맑음10.0℃
  • 맑음부안10.6℃
  • 맑음임실8.2℃
  • 맑음정읍10.4℃
  • 맑음남원10.2℃
  • 맑음장수7.6℃
  • 맑음고창군8.9℃
  • 구름조금영광군10.6℃
  • 맑음김해시9.3℃
  • 맑음순창군9.1℃
  • 맑음북창원10.5℃
  • 맑음양산시7.9℃
  • 맑음보성군9.6℃
  • 구름조금강진군9.9℃
  • 구름조금장흥8.6℃
  • 맑음해남9.2℃
  • 맑음고흥8.0℃
  • 맑음의령군6.9℃
  • 맑음함양군8.3℃
  • 맑음광양시11.3℃
  • 구름조금진도군9.2℃
  • 맑음봉화5.6℃
  • 맑음영주8.3℃
  • 맑음문경8.6℃
  • 맑음청송군2.7℃
  • 맑음영덕6.7℃
  • 맑음의성6.6℃
  • 맑음구미10.7℃
  • 맑음영천6.4℃
  • 맑음경주시6.0℃
  • 맑음거창7.1℃
  • 맑음합천9.0℃
  • 맑음밀양8.4℃
  • 맑음산청8.5℃
  • 맑음거제10.5℃
  • 맑음남해11.3℃
  • 맑음7.6℃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4구역 유사사고 근절 제도개선 방안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4구역 유사사고 근절 제도개선 방안 마련

상주감리 기준 마련, 의무화 등 6개안 중앙부처에 건의키로

 

[동북아뉴스타임]광주 동구는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사고와 유사한 안전사고 근절을 위해 법령개정 건의 등이 포함된 6가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중앙부처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6가지 제도개선 방안은 ▲해체공사 상주 감리 기준 마련 ▲해체계획서 사전심의제 신설 ▲대규모 개발사업 해체공사 시 상주 감리 의무화 ▲안전관리 위반 시 건축주·시공사 책임 강화 ▲해체공사 표준안전작업 매뉴얼 마련 ▲담당 공무원 안전교육 실시를 비롯한 역량 강화 등이다.

구체적으로 현행법상 해체공사 시 감리자는 수시로 입회하여 지도·감독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상주 또는 비상주 적용 여부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 타 시·구 건축물관리조례(서울, 대구)와 같이 해체허가 대상에 대해 ‘사전심의제 운영 및 상주감리대상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조례개정 전까지 3개 층 이상 해체허가 신청 시 사전심의제를 운영하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철거공사를 하기 전에 공사 계획 및 세부사항, 해체계획서 작성의 통일성 등을 위한 제도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건설 현장의 안전불감증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들 목소리가 높다”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구청 차원의 조례제정은 물론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