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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2021년 1기분 자동차세 37억 9400만원 부과

기사입력 2021.06.1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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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청

     

    [동북아뉴스타임]무안군은 2021년 1기분 자동차세 31,938건 37억 9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과대상은 6월 1일 현재 무안군에 등록된 차량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자동차세는 배기량(CC)에 세액을 곱해 산정한 연세액을 기준으로 6월과 12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고지되며,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자동차는 6월에 전액 부과고지 된다.

    납부는 전국 농협과 우체국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위택스와 스마트위택스 앱, 인터넷지로, 무안군 지방세ARS를 이용하면 번거롭게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징수율 제고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군민들이 자동차세를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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