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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53회 1차 정례회 개회

기사입력 2021.06.0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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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의회가 미얀마 군부 쿠테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했다

     

    [동북아뉴스타임]군포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포함한 제253회 제1차 정례회를 1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조례안 및 결산 심사가 진행된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는 총 31건의 조례와 기타안건이 상정됐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20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이 상정됐다.

    군포시의회 의원들은 이번 회기에 총 7건의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장경민 의원이

    ‘군포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 ‘군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고, 이견행 의원은 ‘군포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신금자 의원은 ‘군포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을, 김귀근 의원은 ‘군포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우천 의원도 ‘군포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과 ‘군포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성복임 군포시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앞으로 군포시의회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고려해 각 부서의 모든 사업과 예산을 탄소중립의 가치를 기준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모든 부서가 함께 논의할 기구를 만들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주문하며 “8대 의회로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군포시의회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장기화 하고 있는 미얀마 사태가 민주주의 회복이 아닌 국민의 안위나 생명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의안은 대표발의자인 김귀근 의원이 낭독했다.

    결의안에서 군포시의회는 “미얀마 군부에 의해 자행된 민주주의 부정 행태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폭거로 규정하고, 미얀마 군부의 헌정질서 훼손과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히며 미얀마 민주주의가 승리하는 날까지 지지를 보낼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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