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속초28.4℃
  • 맑음25.9℃
  • 맑음철원23.9℃
  • 맑음동두천24.3℃
  • 맑음파주23.6℃
  • 맑음대관령21.7℃
  • 맑음춘천25.4℃
  • 맑음백령도18.3℃
  • 맑음북강릉26.0℃
  • 맑음강릉27.7℃
  • 맑음동해23.7℃
  • 맑음서울24.4℃
  • 맑음인천20.4℃
  • 맑음원주24.7℃
  • 맑음울릉도19.2℃
  • 맑음수원24.2℃
  • 맑음영월25.3℃
  • 맑음충주25.6℃
  • 맑음서산22.7℃
  • 맑음울진17.1℃
  • 맑음청주26.4℃
  • 맑음대전25.2℃
  • 맑음추풍령24.7℃
  • 맑음안동26.0℃
  • 맑음상주26.5℃
  • 맑음포항27.4℃
  • 맑음군산22.8℃
  • 맑음대구27.5℃
  • 맑음전주24.4℃
  • 맑음울산24.5℃
  • 맑음창원26.2℃
  • 맑음광주26.4℃
  • 맑음부산22.0℃
  • 맑음통영21.2℃
  • 맑음목포22.6℃
  • 맑음여수22.2℃
  • 맑음흑산도20.6℃
  • 맑음완도25.5℃
  • 맑음고창23.7℃
  • 맑음순천25.2℃
  • 맑음홍성(예)23.4℃
  • 맑음24.6℃
  • 맑음제주20.3℃
  • 맑음고산19.2℃
  • 맑음성산23.6℃
  • 맑음서귀포22.4℃
  • 맑음진주26.0℃
  • 맑음강화20.2℃
  • 맑음양평25.3℃
  • 맑음이천26.2℃
  • 맑음인제24.7℃
  • 맑음홍천25.3℃
  • 맑음태백24.2℃
  • 맑음정선군27.8℃
  • 맑음제천24.7℃
  • 맑음보은24.7℃
  • 맑음천안25.4℃
  • 맑음보령21.7℃
  • 맑음부여25.1℃
  • 맑음금산25.1℃
  • 맑음25.0℃
  • 맑음부안23.1℃
  • 맑음임실24.7℃
  • 맑음정읍25.1℃
  • 맑음남원25.6℃
  • 맑음장수24.3℃
  • 맑음고창군24.6℃
  • 맑음영광군23.2℃
  • 맑음김해시24.3℃
  • 맑음순창군25.9℃
  • 맑음북창원27.2℃
  • 맑음양산시26.5℃
  • 맑음보성군25.4℃
  • 맑음강진군25.8℃
  • 맑음장흥25.8℃
  • 맑음해남24.6℃
  • 맑음고흥25.9℃
  • 맑음의령군27.4℃
  • 맑음함양군27.2℃
  • 맑음광양시26.5℃
  • 맑음진도군22.9℃
  • 맑음봉화24.7℃
  • 맑음영주25.2℃
  • 맑음문경26.0℃
  • 맑음청송군26.9℃
  • 맑음영덕26.8℃
  • 맑음의성27.1℃
  • 맑음구미26.5℃
  • 맑음영천26.5℃
  • 맑음경주시28.1℃
  • 맑음거창26.4℃
  • 맑음합천27.9℃
  • 맑음밀양28.0℃
  • 맑음산청26.7℃
  • 맑음거제23.8℃
  • 맑음남해25.1℃
  • 맑음24.8℃
고흥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고흥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저소득 청년 주거안정 및 자립기반 지원 확대

1. 고흥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jpg
고흥군청사 전경<사진제공=고흥군>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2021년부터 학업이나 구직활동으로 부모와 떨어져 타지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열악한 주거여건 개선과 학자금 등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시행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부모와 시군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에게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하며 지급액은 가구특성 및 거주지역에 따라 다르나 청년이 서울에서 임차로 거주할 경우, 최대 월 31만원까지 지원된다.

 

사전 신청은 12월 1일부터 부모가 거주하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청년 임대차계약서,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임차료 증빙내역 등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선정기준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이하(4인가구 2,194,331원)인 경우 대상자로 확정되며 2021년 1월부터 매월 20일에 청년명의 신청 계좌로 지급된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이번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으로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된 생활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미래를 펼치는 청년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주거복지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위 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군 종합민원과(061-830-5474) 또는 거주지 읍·면 사무소 맞춤형복지팀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