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고흥소방서(서장 박상진)은 아파트 화재 시 외부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설치된 경량칸막이를 이용한 피난 방법에 대해 홍보했다.
최근 9월 23일 전남 광양시의 고층아파트 44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외부피난통로가 막힌 A씨(33)가 6개월 된 남아를 안고 베란다 쪽 경량 칸막이를 부수고 옆집으로 대피해 소중한 생명을 지킨 사례가 있다.
▲ 아파트 화재발생시 외부대피가 힘든 경우 베란다에 설치된 경량칸막이를 부수고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다.
경량칸막이는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집으로 피난하기 위해 옆집과 면한 베란다 벽면에 9mm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있으며, 여성은 물론 아이들도 몸이나 발로 쉽게 파손이 가능해 위급한 상황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유창길 과역119센터장은 “위급 상황에 신속한 대피를 위해 경량칸막이라는 대피시설이 있는 만큼 각 가정에 설치된 위치를 꼭 확인하고, 사용법을 숙지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