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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집중호우 피해복구액 총 63억1천만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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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순천시 집중호우 피해복구액 총 63억1천만원 결정

소병철 의원, “정확한 수해 원인 파악과 재발방지 위해 끝까지 최선 다할 것”

소병철 의원1.jpg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법사위)<사진제공=소병철 의원 사무실>

 

 

지난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달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순천시의 재난복구계획 및 지원금액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었다.

 

정부의 특별지원을 포함한 순천시 전체 복구지원금액은 총 63.1억원으로 각각 국비 30.1억원, 지방비 11억원, 순천시 자체부담 22억원으로 마련된다. 이에 따라 순천시의 전면적인 피해복구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 8월 24일, 순천시는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이 37억9천만원으로 집계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정부로부터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 의원은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이후, 수시로 지역과 서울을 오가며 복구활동을 도왔다. 지역에 와서는 시민의 건의사항을 듣고, 서울로 올라가서는 순천시가 특별재난지역에 선정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에게 여러 차례 건의하면서, 수해 현장을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순천시 황전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필요성을 직접 호소하기도 했다.

 

특히 소병철 의원이 속해 있는 법사위의 피감기관인 감사원을 통해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 및 환경부의 수해 피해 책임에 대한 감사를 강력히 요청하는 한편, 수공에 대해서는 순천시 황전면 피해자들에 대한 정당한 배ㆍ보상을 직접 강하게 촉구했다.

 

소 의원은 “이제 복구지원액이 결정된 만큼 복구계획에 따라 하루속히 피해 복구가 이뤄져서 피해 주민들께서 어서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섬진강 인근 피해 주민들에 의해 국민감사 청구도 제기된 만큼 철저한 감사를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 올해와 같은 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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