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4 (금)

  • 구름많음속초20.2℃
  • 흐림21.4℃
  • 구름조금철원22.1℃
  • 흐림동두천21.6℃
  • 흐림파주21.1℃
  • 흐림대관령12.1℃
  • 흐림춘천21.5℃
  • 구름조금백령도15.5℃
  • 흐림북강릉17.2℃
  • 흐림강릉18.4℃
  • 흐림동해17.9℃
  • 구름많음서울23.6℃
  • 박무인천21.2℃
  • 구름많음원주24.7℃
  • 구름많음울릉도17.8℃
  • 연무수원22.6℃
  • 구름많음영월24.3℃
  • 구름조금충주27.5℃
  • 구름조금서산20.0℃
  • 흐림울진18.2℃
  • 연무청주27.3℃
  • 맑음대전27.7℃
  • 구름조금추풍령27.2℃
  • 구름많음안동23.8℃
  • 구름많음상주27.7℃
  • 구름많음포항18.7℃
  • 맑음군산19.7℃
  • 맑음대구25.0℃
  • 연무전주25.0℃
  • 구름조금울산19.8℃
  • 맑음창원23.3℃
  • 맑음광주30.0℃
  • 맑음부산21.9℃
  • 맑음통영23.3℃
  • 맑음목포22.3℃
  • 맑음여수23.5℃
  • 맑음흑산도19.5℃
  • 맑음완도27.1℃
  • 맑음고창
  • 맑음순천25.6℃
  • 연무홍성(예)22.4℃
  • 맑음25.6℃
  • 맑음제주22.0℃
  • 맑음고산18.4℃
  • 맑음성산26.8℃
  • 맑음서귀포26.2℃
  • 맑음진주26.0℃
  • 구름많음강화20.2℃
  • 구름많음양평24.7℃
  • 흐림이천25.1℃
  • 흐림인제18.0℃
  • 흐림홍천21.6℃
  • 흐림태백13.0℃
  • 흐림정선군18.6℃
  • 구름많음제천25.5℃
  • 맑음보은26.8℃
  • 맑음천안25.3℃
  • 구름조금보령21.7℃
  • 맑음부여27.7℃
  • 맑음금산27.1℃
  • 구름조금27.5℃
  • 맑음부안19.9℃
  • 맑음임실28.1℃
  • 맑음정읍25.8℃
  • 맑음남원29.9℃
  • 맑음장수27.3℃
  • 맑음고창군23.2℃
  • 맑음영광군21.8℃
  • 맑음김해시24.3℃
  • 맑음순창군29.4℃
  • 맑음북창원27.6℃
  • 맑음양산시26.3℃
  • 맑음보성군26.5℃
  • 맑음강진군26.6℃
  • 맑음장흥24.9℃
  • 맑음해남26.3℃
  • 맑음고흥24.8℃
  • 맑음의령군28.9℃
  • 맑음함양군31.5℃
  • 맑음광양시26.7℃
  • 맑음진도군22.7℃
  • 흐림봉화17.9℃
  • 흐림영주24.4℃
  • 구름많음문경26.8℃
  • 구름조금청송군22.4℃
  • 구름조금영덕18.7℃
  • 구름많음의성27.2℃
  • 구름많음구미27.5℃
  • 구름조금영천21.5℃
  • 구름조금경주시21.2℃
  • 구름많음거창29.2℃
  • 맑음합천31.5℃
  • 구름조금밀양28.3℃
  • 맑음산청29.3℃
  • 구름조금거제21.3℃
  • 맑음남해25.7℃
  • 맑음24.8℃
한근석 전남도의원,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초청 ‘퇴소아동 자립지원’ 특별강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한근석 전남도의원,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초청 ‘퇴소아동 자립지원’ 특별강연

‘전라남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 조례’ 설명자리 가져

 

200528 한근석 의원, 강연.jpg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한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 비례)은 28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주관으로 목포아동원에서 ‘전라남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 조례의 이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이날 강연은 보호아동의 자립을 돕는 도내 자립지원 전담요원* 30여명을 대상으로 보호대상 아동의 자립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 아동자립지원 전담요원: 보호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자립준비와 보호 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사례관리 수행

 한근석 위원은 강연에서 “도내 아동생활시설 56개소에 총 1,200명 정도가 입소해 생활하고 있는데, 만 18세 이상이나 대학졸업 후 보호연장이 종료되어 시설을 떠나는 아동이* 매년 200여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의 사회진입 초기에 안정적인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전라남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 조례’를 올 3월에 대표 발의하여 제정하게 됐다” 고 밝혔다.

 * 2019년 말 기준 247명(18세 퇴소 125명, 연장종료 122명)

 정부와 전남도에서는 퇴소아동 등에게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디딤씨앗통장, 주거지원서비스 등의 자립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퇴소 시에 지원제도를 몰라 지원을 못 받거나 지원받은 지원금 활용에 미숙해 사회진입 초기부터 경제적 어려움으로 취약계층으로 내 몰리는 현실에 직면하는 퇴소 아동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의원은 “전라남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 조례에 퇴소아동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을 의무화하고, 각종 재정지원 이외에도 인성교육지원, 건강프로그램 지원, 정서적․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지원 사업을 통해 퇴소아동 등의 사회적응을 용이하게 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조례내용을 설명했다.

 특히, “현재 아동복지법상 만 18세가 되어 보호 종료된 아동은 민법상 만 19세 미만으로 성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법적 모순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퇴소한 보호 종료 아동이 민법상 성년이 될 때 까지 시설의 장이 후견인을 유지하여 법적 후견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아울러 민법과 아동복지법의 성년연령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보호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자립준비와 보호 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업무를 담당하는 아동자립지원 전담요원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퇴소아동의 자립 저해요소를 차단하는데 도의회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