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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코로나19 3차 확산 대응 긴급복지지원제도

기사입력 2021.01.0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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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뉴스타임]삼척시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따라 2020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던 완화기준을 2021년 3월말까지 연장 운영한다.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 연장 주요내용으로는 ▲재산 기준을 실거주 주거재산을 고려하여 재산 차감 기준 추가 확대 ▲금융재산기준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상향 ▲동일 상병 재 지원 제한기한 폐지 등이 있다.

    구체적인 재산기준은 중위소득 75%이내, 일반재산 기준은 2억 이하, 금융재산기준은 500만원 이하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한다.

    삼척시는 이번 코로나19 3차 확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총 3억 5천만 원의 예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는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 과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종료에 다른 지원대상자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확대된 것으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상담·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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