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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김태균 경제관광문화위원장,「전라남도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도민 참여 등에 관한 조례」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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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남도 김태균 경제관광문화위원장,「전라남도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도민 참여 등에 관한 조례」 대표 발의

‘전국 최초’ 재생에너지사업 도민 참여방안 마련

 

5-2. 광양2 김태균 의원(더불어민주당).jpg

    

전국 최초로 전남에서 발전사업 설비용량이 1메카 와트(MW) 이상의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 도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김태균 경제관광문화위원장이 제338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도민 참여 등에 관한 조례」가 10일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에너지원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우대 가중치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민참여율을 높여 이에 대한 발전이익을 도민과 사업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이번 조례를 통해 마련된 것이다.

 

김태균 위원장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2018. 12월 기준)에 따르면전남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12,528Gwh로 전국 1위(전국 52,718 Gwh의 23.8%)를 차지하고 있고, 태양력·풍력·해양에너지(조류) 등 타 지역에 비해 우수한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비교우위에 따른 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인 종합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고, 앞으로 일정한 발전 사업에 대해서는 도민이 참여해 도민과 사업자가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 내용은 설비용량이 1메카 와트(MW) 이상의 발전 사업에 대해 도지사는 사업자 자기자본금의 20% 이내의 주식 또는 채권 매입을 통한 일정 지분의 도민 참여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또, 발전 사업은 도내의 환경보전을 위해 주변 경관과 조화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장·군수 및 사업자와 적극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발전사업의 도민 참여 방안과 함께 환경보전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김태균 위원장은 “이번 조례를 통해 일정한 재생에너지사업에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 도민들은 전남도에서 마련하는 종합계획과 교육, 사업지원에 대한 사항 등을 꼼꼼히 챙겨보고 도민의 복리가 증진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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