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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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서구,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 자치분권위원장상 수상[동북아뉴스타임]광주 서구가 서구가 31일 대전광역시청 3층 대강당에서 열린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 시상식’에서 자치분권위원장상을 수상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와 자치분권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시상식은「2020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 참여한 전국 지자체 92개 중 12개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시상식을 진행했다. 서구는 이번 정책대회에서 「자식보다 나은 커뮤니티 케어」라는 주제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통합돌봄 정책을 소개했다. 통합돌봄 정책은 체계적인 서구형 통합돌봄 시스템을 통해 서구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코로나-19에 대응하여 AI분야 돌봄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등 보다 스마트한 서구형 복지모델 구현으로 지방자치에 앞장서고 있다. 서대석 서구청장은 “서구형 통합 돌봄을 통해 ‘사람중심’의 행복 서구 실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발굴과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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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규제입증책임제’ 본격 도입[동북아뉴스타임]광주광역시는 규제 개선 방식을 기존 공급자 관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한다. ‘규제입증책임제’는 시민이나 기업이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갑과 을을 바꾼 새로운 제도다. 광주시는 ‘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을 마련하고 3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규칙안에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기존 규제에 대한 심사기능 확대 ▲신설 규제에 대한 심사권한 강화 ▲위원회의 규제개선 권고권한 부여 등 규제에 대한 행정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낮추고 시민과 기업의 규제입증책임 부담을 최소화했다. 문영훈 시 기획조정실장은 “규제입증책임제 도입은 코로나19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진입 장벽을 제거하는 등 투자 여건 개선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금까지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한 지자체는 전북(2019.11월), 경남(2020.9월), 충북(2020.10월) 등 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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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한국주택금융공사 광주지사, 300만원 기부[동북아뉴스타임]광주광역시는 31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광주지사에서 기부금 3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광주지사는 (재)국제기후환경센터에서 광주형 그린뉴딜 사업에 지원해달라며 이번 기부금을 기탁했다. (재)국제기후환경센터는 기후변화대응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시민의 녹색생활을 지원하며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기부금은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해 광주형 그린뉴딜 추진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활용하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광주지사는 광주시 전지역, 전남도 14개 지자체를 관할하는 공기업으로, 보금자리론, 주택연금, 주택보증 등의 주택금융상품을 통해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양기범 한국주택금융공사 광주지사장은 “사회적 책임 실천과 지속적인 가치창출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지역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종효 행정부시장은 “광주형 그린뉴딜 사업을 통해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삶의 터전인 광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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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2021년도 정기분(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동북아뉴스타임]순창군은 지난 31일 2021년도 정기분(1.1.기준) 125,86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평균 11.65% 상승했으며, 지가상승 요인은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10.78%) 및 각종 개발사업의 준공 등이 요인으로 작용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일사편리 전북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및 우리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가능하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 30일까지 군청 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30일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권해수 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상속세 등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이의신청 경과로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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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동북아뉴스타임]순창군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5월 31일에서 8월 31일로 3개월 직권연장 했다고 밝혔다. 직권연장 대상자는 코로나19로 영업에 제한을 받은 업종(노래연습장, 유흥주점, 실내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등)의 사업자와 소상공인, 소규모자영업자, 매출 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임대자(2020년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율인하한 상가 건물주) 등이다. 그러나 전문직(건축사, 법무사 등) 및 대부업, 호황업의 사업자는 제외됐다. 관내 직권연장 대상자와 납부기한 연장신청자 등 총 750명에 대해서 납부기한을 8월 31일로 직권연장했다. 한편 순창군은 코로나 확산 방지 및 전자신고 활성화를 위해 5월 한 달 간 만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에 한해 군청 1층 세정전산실에 도움창구를 설치 운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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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시민 혜택 가이드북 한 곳에 모아 체계화[동북아뉴스타임]광양시가 임신·출산에서 어르신까지 시민 지원 혜택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가이드북을 제작, 배포해 눈길을 끌고 있다. 4종의 안내책자는 올해 각 사업부서에서 제작, 배포한 지원 서비스를 한곳에 모아 체계화했다. 지금까지 각종 지원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대상자들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쏟아지는 지원 혜택 정보를 개별적으로 수집하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광양시에 살면 모든세대 혜택가득’ 인구정책 가이드북 시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시책 91개 사업을 임신·출산, 아동, 청소년, 청년, 장년, 은퇴자 등 6개 분야의 인생 로드맵 형식으로 소개하고, 시민이 자신의 생애주기에 맞춰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혜택에 대한 사업 설명과 담당부서 연락처를 수록했다. △ ‘한눈에 보는 110가지 복지정보’ 사회보장 서비스 가이드 책자 총 9개 분야 110가지 사업으로 저소득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보건·의료복지, 청년복지, 아동·청소년·여성복지, 보육(영유아)복지, 임신·출산복지 등 시민 삶과 직결되는 서비스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연령별 보육·교육 혜택 안내서 시에서 제공하는 교육·보육 분야 복지서비스가 대상 연령(만 0~19세)에 따라 정리되어, 연령별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했다. △ 청년정책 안내서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청년 창업농장 조성 지원 등 5개 분야 73개 사업으로 나눠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광양청년꿈터에서 실시하는 청년 희망학교, 청년 심리상담, 청년 소모임 지원 등 프로그램 정보도 안내받을 수 있다. 제작된 책자는 시와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해 홍보하고, 시민과 밀접한 지역 내 보건소와 도서관, 어린이집, 광양청년꿈터뿐만 아니라 민원지적과,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등에도 널리 배부됐다. 조선미 전략정책실장은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세심한 서비스 제공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행복도시’ 광양 실현과, 많은 시민에게 혜택 제공을 위해 정책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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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을 새롭고 행복하게 바꾸는 힘!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동북아뉴스타임]순창군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열린 소통행정을 구현하고자 오는 6월 30일까지「2021년 군정발전 제안공모」를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번 제안공모는 순창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것은 물론, 생활 속 불편사항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발굴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안분야는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순창만들기(양육환경 조성) ▲순창의 백년미래를 위한 문화예술 진흥방안 ▲ 클린순창 만들기(일회용품 감축 등 환경보호 방안) ▲ 군민의 안전확보를 위한 서비스 제고방안 등 총 4개 주제다. 이는 그 동안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사업과 군정철학에 연계된 참신한 아이디어를 추가 발굴해 군정운영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민선 7기의 안정적인 마무리와 주민의 정책체감도를 극대화하겠다는 군의 의지가 담겨있다. 제안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2021년 순창군 군정발전 제안공모 모집공고」게시글에서 제안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해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군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활용한 온라인 접수 및 군청 기획예산실로 방문.우편접수도 가능하다. 접수된 제안은 담당부서 자체평가와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채택결정될 예정이며, 채택제안 중 정책실현 가능성과 시책반영 기여도 등 평가지표에 의거한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우수제안 수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시상금과 군수 표창이 수여된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순창군의 백년미래를 위한 국민 여러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 등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며, ”훌륭한 제안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주민 눈높이에 맞는 ‘열린 행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군정 슬로건인 참 좋은 순창을 ‘더 좋은 순창’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제안공모 관련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홈페이지 또는 순창군청 기획예산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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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제99회 어린이날 기념“모범어린이 표창”[동북아뉴스타임]고흥군은 지난 5월 28일 군청 우주홀에서 제99회 어린이날을 기념해 지역 내 모범이 되는 어린이 17명과 학부모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창패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군은 매년 5월 5일 어린이날을 축하하기 위해 개최하였던 어린이날 큰잔치를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와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2년째 취소하였으나, 아동의 자긍심 향상 및 모범사례 확산을 위해 소규모의 표창 수여식으로만 진행되었다. 표창 수상자는 관내 초등학교 17개소에서 밝은 마음과 바른 행동으로 생활하는 모범 어린이를 추천받아 공적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송귀근 군수는 “무한 잠재력을 가진 우리 어린이들이 꿈을 향해 슬기롭게 나아가길 바라며, 이를 위해 교육환경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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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지원 공모사업‘고흥군’단독 선정[동북아뉴스타임]고흥군이 미래세대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지원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에 고흥군이 최종적으로 단독 선정됐다고 밝혔다. 꿈꾸는 예술터 지원사업은 핀란드의 아난탈로 아트센터처럼 지역에서 창의적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지역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전용 공간을 조성ㆍ운영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에서 총 5개 시군이 신청하였으며,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 3차 종합심사를 거쳐 고흥군이 유일하게 선정되어 그 의미가 크다. 전남도 최초로 조성되는 꿈꾸는 예술터 사업은 고흥읍에 위치한 옛 고흥평생교육관에 국비 10억원, 군비 10억원 등 총 20억원을 투입해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아동, 청소년 및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삶의 미적가치를 위한 ‘고흥군 꿈꾸는 예술터 예술정원’을 주제로 하여 내년 개관을 목표로 예술로 탐험하는 예술캠프, 장난감교실, 예술작업실, 전시실, 천문교실, 생각하는 손 작업장, 옥상예술텃밭 등을 통해 지역과 지역이 연결되고 다양한 세대가 경험하는 문화예술교육 허브로 구축할 계획이다. 송귀근 군수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의 가치를 높이고, 일상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영위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거점 시설로 자리잡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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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올해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동북아뉴스타임]진도군은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되는 2021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5월 31일 최종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필지는 진도군 전체 필지 중 공공용지 등을 제외한 174,179필지이며, 지난해 대비 8.4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개별토지의 특성조사와 지가 산정작업,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열람과 함께 의견을 수렴한 후 진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결정지가 열람은 군청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진도군청(민원봉사과)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 제반 절차를 거쳐서 오는 7월 28일까지 재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청 민원봉사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