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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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21년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을 위한 공급업체와 18개 시·군 업무협약 체결[동북아뉴스타임]강원도는 2021년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공급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18개 시·군과 친환경농산물 공급업체로 선정된 (재)춘천지역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산세로자연 영농조합법인이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활성화 업무협약을 2개 권역으로 1.28일, 1.29일 양일간체결하여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안정적으로 3월초부터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사업은 올해 시범사업으로 3월부터 도내 임산부 3,479명에게 친환경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 등을 꾸러미 형태로 연간 48만원(연 16회) 상당을 공급하게 되며, 총 17억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새로운 판로확충과 소비확대를 도모하고 임산부에게 안전먹거리를 제공한다. 강원도는 1.18.일부터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쇼핑몰과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 임산부를 선정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산물 공급업체는 공모신청을 받아 서류평가 및 전문가의 현장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하였다. 강원도는‘이번 협약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이 활성화되어 친환경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강원도 저출산 극복에 역할을 할 것으로 보며, 앞으로 시군,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및 소비자가 상생하여 친환경농업 경쟁력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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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화훼농가 살리기, 플라워버킷 챌린지[동북아뉴스타임]이영일 농정국장은 도내 꽃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 26일 집무실에서 최종태 강원도농업기술원장과 오덕환 강원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학장에게 꽃바구니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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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내 수출 유망기업 15개사·일본 유력 바이어 35개사, 온라인 수출상담회 개최[동북아뉴스타임]강원도는 일본수출 히트상품 발굴을 위한 판로개척 활동의 일환으로 온라인 화상상담회를 오늘(1.28일) 호텔 인터불고 원주에서 개최한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도는 코로나19의 직접 영향을 받은‘20. 2분기 이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통상 마케팅을 적극 전개하여 3년 연속 수출 20억 달러를 달성한 바 있다. 이번 마케팅은 지난해 강원도경제진흥원과 함께 일본에서 추진하고자 했었던 오프라인 강원상품 프로모션의 대체사업으로 도내 수출 유망기업 15개사와 일본 진성 바이어 35개사가 온라인 상에서 비대면으로 만나 대일 수출 확대를 위한 열띤 상담을 펼친다. 또한, 도내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참가를 50%내외로 제한, 7개 기업은 자사 사무실에서 통역과 바이어간 3자 상담으로 진행한다. 행사장 현장 참가 8개 기업에 대해서도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철저히 준수하여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한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안권용 강원도 글로벌투자통상국장은 "최근 한일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일본은 전통적인 우리도 주요 3대 수출국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라며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뉴노멀 시대 도래에 따른 일본내 디지털 경제화, 온·오프라인 시장의 동반성장 등 다양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적 관점의 기업 수요 맞춤형 수출마케팅 전략을 세워 현지 로컬 유통시장 개척을 중점 추진하고자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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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오색삭도 환경영향평가 협의 부동의는 위법·부당 판정[동북아뉴스타임]강원도와 양양군은 설악산 오색삭도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취소 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 분석을 마치고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본 재결서는 원주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법 규정의 취지에 반하여 입지의 타당성을 위법‧부당하게 판단하였고, 법률상 부여된 추가 보완기회도 없이 처분된 재량권이 남용된 협의 결과라고 판단하여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의견을 취소할 것을 주문하였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업의 입지 타당성에 대해 2015년 8월 국립공원계획 변경 시 자연환경영향 검토를 통해 그 계획 및 적정성이 충분히 논의되어 인정받은 만큼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부동의 의견으로 제시한 사업의 입지가 부적정 하다는 통보사유는 관련법 규정의 취지에 반하여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또한, 법률상 규정된 추가보완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부동의 한 것은 재량권 행사에 그르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하면서 양양군이 주장하는 공익과 환경보전이라는 공익간의 형량을 판단하지 않고 입지가 부적정하다는 전제하에 곧바로 부동의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원주지방환경청은 행정심판법 기속력에 의해 재결의 취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의 추가 보완이 아닌,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와 같은 처분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행정심판의 기속력이란 이전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행정심판 재결의 주요 효력중 하나이다. 그러나, 원주지방환경청은 또 다시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잘못된 해석 및 행정심판법 위반이 예상되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상 보완은 평가서의 검토단계인 행정절차(법 제28조)일 뿐이며, 협의 의견의 처분은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부동의 세가지(규정 제17조)로, 본 행정심판의 기속력에 의하여 동일(부동의)한 처분은 불가하므로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만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에서도 “행정심판의 재결은 행정심판법 제49조에 따라 기속력이 발생하고, 행정소송과 달리 단심제로 운용되므로 이번 인용 재결로 원주지방환경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강원도와 양양군은 원주지방환경청이 재결의 취지를 오판하여 보완을 요구할 경우 충분한 법률자문을 거쳐 직권남용 등 형사적 고발은 물론 사업지연으로 인한 민사적 피해보상을 제기한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주민들로 구성된 친환경설악산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회에서는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여 관련자들을 징계 처분 요구 등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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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동북아뉴스타임] 평창군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평창군은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산불방지 공조체계를 강화해 산불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출 예정이다. 특히, 산불발생 취약지역에 산불감시원 98명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산불예방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조기발견에 적극대처 하며, 신속한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88명과 산불진화헬기 1대를 운용한다. 또한, 봄철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인 입산자에 의한 실화를 예방하기 위해 9,580ha의 산림에 대한 입산을 통제하고 등산로 16개 노선 171km를 폐쇄했으며 산림연접지에서의 불법 소각행위 단속도 강화한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평창군의 소중한 산림과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 할 것이며,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군민들께서도 산불 예방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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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립중앙도서관에 강의를 제안하세요![동북아뉴스타임]원주시립중앙도서관은 2021년 새로운 강의를 발굴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강의 제안 제도를 도입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민과 강사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시민은 듣고 싶은 강의를, 강사는 하고 싶은 강의를 제안하면 된다. 제안 분야는 도서관에서 진행 가능한 대면·비대면 독서문화 프로그램이다. 원주시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제안 신청서를 내려 받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도서관 관계자는 “강의 당사자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해 참신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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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결핵 퇴치 한 걸음 더, 결핵 확진검사 무료 실시[동북아뉴스타임] 원주시는 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에서 결핵이 의심되는 경우 결핵 진단을 위해 필요한 확진검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2021년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결핵 진단을 위한 객담검사(도말, 배양 및 결핵균 핵산증폭검사) 비용 가운데 약 16만 원 상당의 본인 부담금과 1회 진찰료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게 된다. 비용 지원은 병·의원, 종합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된다. 그동안은 결핵 환자의 의료비(진료·약제·검사비)에 한해 전액 국가가 지원해왔다. 이번 조치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낮춰 결핵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원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감염병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결핵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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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수돗물은 마실 水 있는 물!![동북아뉴스타임]원주시가 공급하는 수돗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음용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주시는 최근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통해 원주정수장, 신림정수장, 귀래정수장, 광역상수도(송전정수장)에서 생산·공급하는 정수를 지난해 매월 검사한 결과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등 먹는물 검사기준 60개 항목에서 모두‘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매월 먹는물 검사 결과와 수질 정보 등이 담긴 품질보고서를 작성해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며, 안심하고 수돗물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주시 수도과장은 “상수원, 정수장, 배수지, 수용가로 이어지는 생산과 공급 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는 물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음용율 향상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를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수돗물의 대부분을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음용수는 수돗물이 아닌 정수기물, 먹는샘물,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으나, 이는 과거 배급수관의 노후 또는 수질사고로 인해 생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원인인 것으로 실제 수질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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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비대면 치매파트너 양성교육 '기억꽃 향기 바람에 날리기'[동북아뉴스타임]원주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과 올바른 정보 전달을 위해 20~60대 직장인과 함께하는 비대면 치매파트너 양성교육 「기억꽃 향기 바람에 날리기」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기억꽃은 치매환자를 뜻하는 표현으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향기에 비유해 치매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관심을 지역사회에 널리 퍼트려 치매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으로 운영되며, 원주시 직장인 누구나 2월 15일까지 전화(033-737-4552)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은 치매 자가진단과 전문적인 정보 전달을 위한 치매체크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치매파트너 되기’ 필수영상을 시청하거나 치매파트너 신청서 작성 후 교육 자료를 수령하고 세 번의 문자를 수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 참여자에게는 2021년 스케줄러와 KF94 마스크로 구성된 치매파트너 세트가 지급된다. 센터 관계자는 80세 이상 어르신 4명 중 1명이 치매진단을 받을 정도로 치매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장차 치매환자의 부양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직장인들의 치매에 대한 관심과 부정적인 인식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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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2021년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동북아뉴스타임]삼척시는 열악한 채탄 환경에서 진폐증을 얻어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진폐재해자’들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진폐(의증)환자에게 문화생활비를 지원한다. 지급대상은 관내 진폐(의증)환자(진폐의증환자로 요양환자 진단받은 경우 가능)로 문화생활비를 1인당 월 10만 원(연간 120만 원)씩 본인 명의 계좌에 분기별로 지급한다. 접수기간은 2월 10일(수)까지이며, 지급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진폐요양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통장사본, 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해 지참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화생활비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배우자, 부양 의무자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단, 지급 대상자 중 3개월 미만 거주자는 지급이 제외되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급된다. 또 지급기준일 이후 전‧출입 등 변동 사항이 발생 시 지원금을 가감하여 지급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본 사업이 석탄 산업 역군으로 일하시다가 진폐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의 복지 향상에 조금이라도 기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