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월)

  • 맑음속초12.7℃
  • 맑음11.3℃
  • 맑음철원10.6℃
  • 맑음동두천12.1℃
  • 맑음파주13.4℃
  • 맑음대관령4.5℃
  • 맑음춘천13.2℃
  • 맑음백령도15.3℃
  • 맑음북강릉12.3℃
  • 맑음강릉12.5℃
  • 맑음동해12.3℃
  • 맑음서울16.0℃
  • 맑음인천16.2℃
  • 맑음원주14.1℃
  • 구름많음울릉도14.6℃
  • 맑음수원13.7℃
  • 맑음영월12.8℃
  • 맑음충주15.1℃
  • 맑음서산13.9℃
  • 구름조금울진12.4℃
  • 맑음청주16.1℃
  • 맑음대전14.2℃
  • 맑음추풍령12.7℃
  • 구름조금안동14.1℃
  • 구름조금상주13.0℃
  • 구름많음포항16.2℃
  • 맑음군산13.5℃
  • 구름조금대구16.1℃
  • 맑음전주14.5℃
  • 구름많음울산15.6℃
  • 맑음창원15.7℃
  • 맑음광주15.5℃
  • 구름조금부산16.6℃
  • 맑음통영15.8℃
  • 박무목포16.0℃
  • 맑음여수17.0℃
  • 구름조금흑산도17.2℃
  • 맑음완도14.5℃
  • 맑음고창13.3℃
  • 맑음순천8.8℃
  • 맑음홍성(예)14.2℃
  • 맑음12.5℃
  • 구름많음제주17.9℃
  • 맑음고산18.3℃
  • 구름많음성산18.6℃
  • 구름많음서귀포20.3℃
  • 맑음진주13.7℃
  • 맑음강화13.7℃
  • 맑음양평13.7℃
  • 맑음이천13.6℃
  • 맑음인제11.4℃
  • 맑음홍천11.6℃
  • 맑음태백8.9℃
  • 구름많음정선군10.7℃
  • 맑음제천13.3℃
  • 맑음보은11.4℃
  • 맑음천안11.7℃
  • 맑음보령13.8℃
  • 맑음부여11.8℃
  • 맑음금산11.0℃
  • 맑음13.3℃
  • 맑음부안14.3℃
  • 맑음임실10.2℃
  • 맑음정읍12.3℃
  • 맑음남원12.3℃
  • 맑음장수8.8℃
  • 맑음고창군11.8℃
  • 맑음영광군13.2℃
  • 구름많음김해시16.3℃
  • 맑음순창군11.1℃
  • 맑음북창원16.3℃
  • 맑음양산시17.2℃
  • 맑음보성군14.2℃
  • 맑음강진군13.3℃
  • 맑음장흥12.0℃
  • 맑음해남13.1℃
  • 맑음고흥12.5℃
  • 맑음의령군13.7℃
  • 맑음함양군10.8℃
  • 맑음광양시15.1℃
  • 맑음진도군12.8℃
  • 맑음봉화13.8℃
  • 맑음영주14.7℃
  • 구름조금문경12.1℃
  • 구름조금청송군13.5℃
  • 구름조금영덕13.8℃
  • 구름조금의성14.3℃
  • 구름조금구미15.7℃
  • 구름많음영천15.2℃
  • 구름많음경주시15.9℃
  • 맑음거창11.2℃
  • 맑음합천13.7℃
  • 맑음밀양15.9℃
  • 맑음산청12.4℃
  • 맑음거제15.6℃
  • 맑음남해15.8℃
  • 맑음15.8℃
소병철 의원, 주암호 수변구역 주민들 숙원 해결 방안 제시...수변구역 제한받는 모든 마을이 차별 없이 주민지원사업 받을 수 있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소병철 의원, 주암호 수변구역 주민들 숙원 해결 방안 제시...수변구역 제한받는 모든 마을이 차별 없이 주민지원사업 받을 수 있어야”

소병철 의원 대표발의한 「영산강·섬진강수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소 의원,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까지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온 힘 다해 노력할 것”

230818_순천시 외서면 주민간담회 현장에서 민원 청취하고 있는 소병철 의원.jpg

사진제공=소병철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국회 법사위 간사,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지난 12월 대표발의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영산강·섬진강수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됐다.

 

현행법은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상류지역) 또는 해당 지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면 상수원 보호·관리구역으로서, 폐수·가축분뇨 배출이나 식품접객·숙박업, 단독·공동주택 설치 등의 행위제한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보전할 수 있도록 소득증대·복지증진사업 등의 주민지원사업이 지원된다.

 

그런데 수변구역 지정이 일률적인 ‘거리기준’으로만 결정되기 때문에, 수변구역과 동일한 행정구역 또는 생활권을 형성하여 사실상 유사한 재산권의 제약을 받더라도 획일적인 거리기준 밖이라는 이유로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에서 배제되어 왔다. 이러한 획일적 기준에 따른 지원 배제는 형평성에 어긋나고 주민 간에 위화감까지 조성되고 있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순천시 외서면의 경우에도 같은 행정구역·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총 16개 마을 중 9개 마을만 주민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어, 나머지 마을에서는 차별적 지원으로 인한 위화감을 호소하고 불합리를 시정해달라는 민원이 빗발쳤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3년도 외서면 수변구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은 19개 사업 총 약 3.5억 원 규모로 편성된 바 있다. 일부 마을에 대해서만 체육·공공시설 개보수나 퇴비 구입 등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소 의원은 개정안에서, 수변구역 지정 시 일률적인 거리 제한 외에 행정구역이 일치하거나 동일한 생활권을 형성하는 경우 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어 추가로 수변구역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영산강·섬진강수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영산강•섬진강 수계에서 수변구역 제한을 받는 주민들이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주민들의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 의원은 “21대 국회 안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임기 마지막까지 민생 법안 처리에 온 힘을 다하겠다”며 "만일 처리가 안 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동일한 개정안이 발의될 수 있는 전례와 동력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