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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순천(갑) 아바타 후보, 공약도 현 시장 공약 재탕 삼탕(再湯三湯) 논란

기사입력 2024.02.0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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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후보가 무소속 시장 도움 받아 선거운동 의혹, 비겁하다” 시민여론 증폭
    일부시민 “노성식이냐” 비아냥
    순천시 행정 업무보고용이 공약으로 나오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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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인사혁신처 블로그 캡쳐

     

    순천(갑) 총선 후보중 현직 시장의 “아바타”라는 소문으로 총선판을 뒤 흔들고 있는 가운데 관권선거에 이어 공약까지 현 시장의 시정운영과 비슷하게 재탕 삼탕(再湯三湯)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 되면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심지어는 준비안된 총선 후보다는 말도 순천시 전역에 돌면서 순천정가는 혼탁선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의혹이 현실로 나타나는게 아니냐는 말이 설득력을 얻으며 당분간은 “아바타” 논란은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민주당 후보가 무소속 시장 도움 받아 선거치르는건 비겁하다”고 말해 모 후보를 향한 시민여론은 썰렁해져만 가고 있어 힘든 경선과정과 험로가 예상된다.

     

    또 순천시 행정 업무보고용과 비슷한 내용이 공약으로 발표 되면서 수많은 의혹 제기가 맞는게 아니냐는 말까지 돌고 있어 후보 자질문제도 도마위에 오른 상태다.

     

    한 시민은 “노성식이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며 정정당당한 선거를 바라는 마음으로 비아냥 거리기도 했다.

     

    한편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65조와 복무규정 27조에 따라 공무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헌재는 2022년 9월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를 은폐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정한 해당 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한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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