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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6억 4700만 원 부과

기사입력 2024.01.1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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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과세기준일 면허 3만여 건, 납부기한 이달 31일까지

    3. 등록면허세(면허).jpg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안내 (자료 = 순천시)

     

    순천시는 1월 1일 현재 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9,937건, 6억 4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행위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 또는 법인에게 부과된다.


    시는 지난해에 면허를 신규 취득하거나 변경할 때 수시분으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했더라도, 이번 등록면허세는 매년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그와 별개로 납부하여야 함을 강조했다.


    납부기한은 2024년 1월 31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CD/ATM기, ARS 080-749-1010, 카카오페이 및 위택스 등을 이용하여 세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로 지역발전에 기여해 주시는 시민분들께 감사드리며, 납기가 지나면 3% 가산세가 부과되니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세정과 (☏061-749-6102) 또는 콜센터 (☏061-749-31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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