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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해룡면 기형적 선거구 인정한 헌재의 국민주권 무시한 결정 질타

기사입력 2023.10.2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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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순천시 기형적 선거구 획정한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각 결정
    소 의원, 헌법재판소 결정은 순천시민 절규 외면한 억지 해석이라고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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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재 결정을 규탄하는 소병철 의원(사진제공=소병철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소병철(국회 법사위 간사)은 26일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제25조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기각 결정한 것에 대해 크게 아쉬움을 표하며 이제 국회에서 순천 지역의 기형적 선거구 획정을 바로 잡아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획정된 순천시 선거구는 해룡면만 분할돼 인근 광양·구례·곡성에 포함되는 기형적인 선거구 획정이 있었다. 이에 해당 선거구 획정이 순천시민의 선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된 바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순천시 해룡면과 광양·곡성·구례와 생활환경 등의 차이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고,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분할을 금지하는 원칙과 충돌 문제도 조화로운 법 해석의 문제에 불과하다는 점을 이유로 기각했다.


    현장에서 직접 선고를 지켜본 소 의원은 해룡면 주민들이 실제 느끼는 고통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번 헌재 결정은 지역민의 절규를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헌재가 자치구·시·군 분할원칙을 위배한 선거구 획정을 법 해석의 문제에 불과하다고 본 것은 가당치 않은 억지 해석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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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질의하는 소병철 의원(사진제공=소병철 의원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의 원칙으로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금지, △농어산촌의 지역대표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1대 총선에서 순천시의 선거구는 공직선거법의 선거구 획정 원칙에도 불구하고‘부칙의 특례’를 투어 해룡면만을 떼어 인근 시·군에 붙이는 기형적인 분할이 있었다.

     

    당시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을 논의할 때 순천시 국회의원이 ‘순천에서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돌연 서울로 가버리는 바람에 순천은 입장을 대변할 사람이 없었다.

     

    소 의원은 “헌재의 기각 결정에 참담함을 느낀다. 이제 국회에서 기형적 선거구 획정을 해결해야 한다”며, “순천은 이제 전남 제1의 도시가 됐다. 기형적 선거구 획정으로 그간 훼손돼 온 순천 시민의 헌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온 힘을 쏟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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