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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발의

기사입력 2022.11.0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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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 시행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무법 주차 없앤다

    221031 순천시의회 정홍준 의원 순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발의.jpg

     

    순천시의회 정홍준 의원(풍덕, 남제, 장천)이 대표발의 한순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1026() 26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의 수립·시행과 사업 추진, 거치구역 지정 및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홍준 의원은자가 또는 대여업체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안전사고 및 관련 민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가 전동킥보드 등의 안전 사고 발생 최소화 및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취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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